우리 대학 교육학과 김성열 명예 석좌교수가 지난 5월 15일(월) 국무총리로부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성열 명예 석좌교수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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