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 원지현 기자
  • 승인 2024.0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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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책 변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매해 여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점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하여 발간 중이다. 책자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24년을 맞아 달라진 점 중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사회부

  정부에서 매년 여러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례로 아르바이트하고 받는 임금도 매년 변화가 있는데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금액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인 것에 반해 2024년은 9,860원으로 2.5% 인상됐다. 이처럼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 군인의 처우 개선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면 누구나 군인이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한 대가로 월급을 받게 된다. 작년인 2023년에는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의 급료를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25만 원이 인상된 125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또한 이병, 일병, 상병에게도 각각 64만 원, 8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된 봉급을 지급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어 2023년보다 50만 원이 더 오른 월급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흔히 ‘매칭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복무 중인 군인들을 위한 고금리 적금으로 한 은행당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40만 원을 전역일까지 저축할 수 있다. 매칭지원금은 원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적금 만기 해지 시 지급한다. 2023년의 지원금은 원금의 71%(월 최대 30만 원 한도)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원금의 100%(월 최대 40만 원 한도)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을 통해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 원 납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지원금을 합쳐 약 1,469만 원의 목돈을 장병들이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재정 지원

  청년세대의 자산 증식 기회 확대와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됐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금융삼품을 내놓은 것이다. 가입 대상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이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 또한,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하며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하게 되면 만기까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있고,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일시 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된다.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지지난해 소득 기준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중 자산 형성과 주택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2024년 2월에 출시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가입이 되며 일반청약 가입자도 요건에 맞으면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요건은 만19세~34세 무주택자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저축 한도는 월 약정일에 2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원하는 만큼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 혜택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이자율 최대 4.5%를 지급한다. 만약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 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외의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있다. 가장 먼저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이다. 2024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 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지원 횟수는 1인당 연간 3회로 한정된다. 또한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인 통신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정부와 통신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의 최저구간이 현재 4만 원대 중반에서 3만 원대로 낮아진다. 그리고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가 적어 선택이 제한적이던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된다. 이처럼 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고 싶거나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려면 ‘온통청년’이라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선 자신에게 맞는 청년정책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의 정책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잘 모르겠거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을 때는 전문상담사와의 1:1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예약으로 진행되며 카카오톡이나 화상상담 등의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우리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나 정책들을 몇 가지 소개했다. 기사에서 소개된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책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한다.

원지현 기자, 박성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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