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네 번째 공매도 조치
[기자의 눈]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네 번째 공매도 조치
  • 김민준 기자
  • 승인 2023.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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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장기간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전까지는 세계 금융 위기, 유럽발 재정 위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이슈로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조치는 다소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동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공매도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해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매도가 이루어진 종목의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자에게 이득이 발생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대상 주식 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거래하는 공매도로,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화 없이 공매도 실행자의 상환 약속을 하는 셈이다. 사실상 담보가 없는 대출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담보와 사실상 무기한 상환 연장도 가능하기에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과 다름없다. 이외에도 공매도 거래 규정 위반이 적발되자 금융위원회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한 시장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 같은 발표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국내 주식시장이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그동안 공매도 거래로 인해 주가 하락이 이어진 분야에서 주식 가격이 일제히 폭등했다. 축전지 제조사인 E사의 경우 하루 동안 29.98%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덕을 봤다. 같은 날 꾸준한 하락을 겪던 모바일 은행 K사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영향이 적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6.59%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은 급등 현상에 한국거래소가 약 4년 만에 기관 및 외국인의 자동화 매수 호가(呼價)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틀 차인 7일에는 전날 주가를 끌어올린 기업들이 다시 급락하는 등 특별 대책의 효과가 길지 않은 모양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해외에서의 국내 주식시장 평가는 떨어질 전망이다. 다수의 해외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미국의 유명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라며 “이런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24년 6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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