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지] 12년이 흘러 출소한 조두순
[월영지] 12년이 흘러 출소한 조두순
  • 박예빈 기자
  • 승인 2021.01.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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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2일, ‘악마’가 출소했다. 그가 나오기 몇 주 전부터 모두 초긴장 상태였다. 그가 석방되는 날을 세는 언론사도 많았다. 최근까지 ‘재범 가능성이 높음’이란 진단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12년 전, 아동 성범죄에 모두가 경악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날을 벗어나지 못했다.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의 말에 피해자는 이사를 갔다. 12년 전 아동 성범죄, 안산을 말하면 범인이 누군지 모두가 알 듯하다. 그의 이름 석 자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두순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2020년에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

  조두순은 1983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1995년 12월 상해치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강간치상, 상해치사로 조두순을 떠올리지 않는다. 우린 그를 아동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기억한다. 12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최근까지 회자되는 사건이다. 피해자의 나이는 어렸지만, 죄질이 몹시 악랄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은 당시 만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아이는 이 사건 이후로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게 됐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피의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12년 형을 구형받았지만, 조두순은 계속해서 항소했다. 또, 공판 당시 제출한 탄원서에는 자신이 어린아이를 강간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가 수감된 이후에 그의 범죄를 재조명하는 방송, 영화 등이 많이 나와 우리가 사건을 잊지 않도록 했다.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로 그의 활동에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그의 거주지 주위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이웃 주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또, 조두순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며 카메라를 들이대는 유튜버, 그의 집 앞에서 떠나지 않는 BJ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도 생겼다. 순수한 분노의 발로인지 아니면 순간 10,000명을 찍는 시청자 혹은 몇천씩 버는 후원금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창 자라며 세상을 우러러보는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에 성범죄가 더해지면 우린 공분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12년 전 사건에 아직까지 분노하는 이유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가해자는 안산시로 돌아왔다. 범죄자라고 거주지에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조두순의 출소를 콘텐츠로 악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사실이 더 애석하다. 안산시 주민들이 원하는 바, 피해자의 바람은 우리의 분노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의 분노는 제2의 조두순을 막는 쪽으로 가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아무짝에 쓸모없단 사실,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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