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 논문]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인적자본 및 차별 요인의 영향
[한마 논문]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인적자본 및 차별 요인의 영향
  • 언론출판원
  • 승인 2018.09.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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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취업 직종에 미치는 인적자본 요인 및 차별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및 실천적 대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패널의 3차 조사부터 7차 조사까지의 5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취업 여부 관련 분석을 위해서는 사건사 분석 중의 생명표 분석 및 콕스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취업직종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미취업 장애인의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인적자본 요인에 속하는 교육 수준, 자격증 보유, 건강 상태, 컴퓨터 활용능력,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등은 모두 각각 미취업 장애인의 미취업 지속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셋째, 차별 요인 가운데 장애 유형을 제외한 성별, 연령, 장애 정도, 취업 차별 경험 등은 각각 미취업 장애인의 미취업 지속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넷째,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 여부는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과 건강 상태가, 차별 요인 중에서는 성별, 장애 정도, 취업 차별 경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다섯째, 취업 장애인의 직종 선택은 차별 요인보다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특히 교육수준과 자격증 보유 등은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되며, 컴퓨터 활용능력은 정보를 활용하는 직종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된다. 일부 직종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이 제약을 받는 현상도 발견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의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장애인 고용수급에 대한 정보관리와 조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의 유형과 직업훈련 영역 및 프로그램 등을 이러한 수급조정 체계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취업직종에는 차별 요인보다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이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므로, 개별 장애인 사이의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이는 쪽에 정책적 및 실천적 관심의 비중을 더 크게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가장 일관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애인 의무교육 과정의 충실한 보장과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 자격증 보유와 컴퓨터 활용능력의 영향 역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의 과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 기회의 확대, 컴퓨터 활용 능력의 제고를 위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컴퓨터 활용능력은 정보 접근성의 격차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섯째,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미취업 탈피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취업 직종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차별 요인 중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일찍 미취업상태를 벗어나며, 기능적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성차별 내지 성별 적합 직종에 관한 선입견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행태를 불식시키고 성인지적 고용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차별 요인에 속하는 장애 유형 가운데 정신적 장애인이 취업직종 선택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개연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의 직업적 가능성과 직업행동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훈련하고 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별 요인 중에서 장애 정도 역시 미취업탈피 소요기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므로, 중중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아홉째, 취업시 차별 경험이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규정과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박미희(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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