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원짜리 마약 스프레이
2천 원짜리 마약 스프레이
  • 문정호 기자
  • 승인 2023.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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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형 생활용품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의 먼지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LPG가 주성분인 먼지 제거 스프레이 가스를 들이 마시면 마약만큼이나 환각 증상이 강해 마약 중독자들은 ‘2천 원 짜리 마약’이라고 부르며 사재기를 하고 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 흡입은 코카인보다 뇌 손상 피해가 2배에서 10배 이상 심해서 그 피해가 웬만한 마약을 능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뇌에 구멍이 생기고 발작과 심정지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해당 스프레이 가스는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 이는 LPG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사람의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LPG는 값이 싸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독성이 없어 스프레이 추진제로 사용된다. 스프레이 용기를 부식시키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생산·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LPG 성분 중 뷰테인이나 프로페인을 흡입하면 환각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심할 경우 폐렴, 심장마비, 뇌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향수와 같은 화장품, 의료 및 식품용 스프레이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는 쓰지 않는 이유다.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가 마약 대체제로 사용되는 것은 다른 마약에 비해 저렴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변 검사 등에서도 환각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단속 위험도 없다. LPG는 엄연히 따지자면 마약류는 아니다. 대부분 마약이 아니니까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약류가 아니라고 해도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흡입의 용도로 쓰이면 처벌은 가능하다. 환각 증상을 보이게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대체 마약으로 투약하거나 흡입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 가스에 중독되면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와 대책도 없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든 곳이나 파는 곳이나 모두 들이마실 줄은 몰랐다고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 전문가들은 먼지 제거 스프레이 중독을 막을 대책으로 고미제 첨가를 권했다. 고미제는 조금만 넣어도 매우 쓰고 구토를 일으켜 흡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중독성은 미국 10대의 가장 큰 사망률을 가진 펜타닐을 능가할 정도이다. 이러한 먼지 제거 스프레이 중독이 늘어나는 이유는 ‘쉬운 접근성’이 가장 크다. 현재 9월 7 일부터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팔던 생활용품점에서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였다. 하지만 해당 스프레이 외에도 다른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물론 살충제나 미용 제품 등도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규제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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