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은행인가?
돈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은행인가?
  • 김민준 기자
  • 승인 2023.09.20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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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약 1,000억 원대 횡령 및 유용 사건 발생
BNK경남은행 본점
BNK경남은행 본점

  지난 8월 초,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알려진 횡령 금액대는 500억 원가량이었으나, 조사를 거듭하면서 최대 천억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횡령 용의자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현재 국내 은행에서는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대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총 990억 원 대로 파악된다. 특히 작년에는 타 은행에서 697억 원의 횡령이 적발된 바 있으나, 이번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이를 뛰어넘는 규모로 보기에 충분하다. 천억 원대 횡령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선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명 ‘금융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은밀하고 위대했던 횡령의 꿈

  8월 초,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 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의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기법을 의미한다. 당초 경남은행은 횡령은 인지하지 못한 채 A씨가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금융 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경남 은행에 자체 감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일부 횡령이 드러났다. 이후 점차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횡령이 2007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횡령 사고액은 5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어진 수사에서 A씨가 빼돌린 돈이 약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699억 원은 본인 가족과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썼다. 아울러 시행사의 대출 요청 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고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688억 원도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전담한 부장판사는 A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A씨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총 액수는 1,387억 원이다. A씨의 횡령을 도운 공범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B씨는 지난 8월 말에 구속된 바 있다.

 

- 고객들이 입을 피해는?

  그렇다면 경남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우리 대학과 학우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이 피해 볼 일은 없을까?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의 경우 피해 금액대가 커서 해당 은행을 이용하는 우리 대학과 학우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횡령은 직원이 고객의 돈(예금 등)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대출로 환수한 금액을 빼돌린 것이 문제였는데, 이는 은행사의 자산이라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로 인해 고객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에 대해 “고객의 신뢰를 저버려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고객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금감원에서 진상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리하겠다”며 금감원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들을 준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횡령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이후, 경남은행은 피해 자금 회수 및 재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BNK금융은 지난 17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 한 근원적인 혁신을 위해 경남은행에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영위원회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는 업무와 함께 경영관리, 인사, 조직, 내부 통제, 비용 효율화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7일에 열린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장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장 주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은행사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예고했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관리의무 부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풀이된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내부 인원의 도덕적 해이는 적발도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가 막대하게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 이번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결국 고객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경남은행은 우리 대학 및 구성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우리 학우들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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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2023-10-03 17:47:55
요즘 읽은 사회부 기사 중 그나마 사회와 가장 가까운 기사 같습니다. (시의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2주라는 제작기간과 개강 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시의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보 같은 느낌보다는 일반 기사 같은 느낌이라 신선함 반, 아쉬움 반입니다. 일반 신문보다 학보의 느낌이 좀 더 살면 더 편하고 쉽게 읽힐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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