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의료계의 주요 변화, 수술실 CCTV 설치
2023년 하반기 의료계의 주요 변화, 수술실 CCTV 설치
  • 문정호 기자
  • 승인 2023.08.18 14: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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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노동권 침해와 환자의 알 권리 그사이

2023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중에서도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시행된다. 이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는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지금도 이 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부터 개정될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2013년 한국소비자원의 수술 사고 책임조사 결과, 수술 사고와 관련된 의료 분쟁 중 10건 중 7건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진료비와 입원비 등 금전적 부담은 모두 환자들 몫으로 돌아오는 불합리한 상황도 생겨났다. 이후 수술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예방 장치가 CCTV라고 판단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다만, 환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수 의료 붕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법이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안은 2015년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다.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초 발의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어왔다. 그럼에도 여론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입장을 내비췄다. 그 결과 2020년 7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후 법률안은 2021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따르면 전신 마취 등의 이유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시, 수술실 내부에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의료 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또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하였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CCTV 영상 관리와 반출에 관한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령 안에 수술실 내 CCTV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법령에는 촬영의 범위, 촬영 거부 사유, 녹음 요청, 영상 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및 열람제공 절차, 열람 등에 드는 비용 청구 등이 담겨 있다. 영상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 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 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 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9월 25일 쯤 보완·확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제 의료 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기기를 설치해야 함은 물론이고 영상 정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영상 보안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두고 엇갈리는 의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13일까지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97.9%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는 국민들 또한 수술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수치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대리 수술, 성희롱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 의료 사고에 대한 증빙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의견은 달랐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할 요인이라 전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이 침해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의사의 원활한 진료 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했다. 결국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료진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기피하게 된다.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면 긴장한 상태이기에, CCTV로 감시한다면 압박감이 더 심해져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사소한 실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 부담과 보안 문제를 가장 우려한다. CCTV 설치 비용에 보안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원하지 않은 해킹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환자의 신체 부위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시술 장면이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CCTV 보안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 또,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되었을 때, 수술하는 의사나 의료 기관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의료 기관이 규정에 따른 보안 및 정보를 관리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한 누군가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된다면 대형 병원도 아닌 중소 병원에서는 책임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이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며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의료인에게 수술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고도의 집중된 의료 행위를 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수술실 환경은 환자의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의료 현실과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논의와 지속적인 분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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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나그네 2023-09-15 14:50:52
와 근데 수술실 CCTV설치 제도면에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실시하는 느낌이 드네요

하하호호 2023-09-06 13:13:31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서 환자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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