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쟁, 갈등을 넘어서
최저임금 논쟁, 갈등을 넘어서
  • 원지현 기자
  • 승인 2023.08.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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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과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해봤을 때 240원, 약 2.5% 오른 금액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중이다

  노동계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액을 두고 인상률이 저조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7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폭등, 실질 임금 저하 지속과 함께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관련법의 목적에도 위배 되는 판단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한 철회와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액에 대해 과도한 인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명확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경영 애로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영계의 전망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영 애로의 주된 원인은 상권쇠퇴, 원재료비 상승, 임차료 등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 곤란 요인으로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 (39.6%), 상권쇠퇴(32%), 방역 조치(15.7%), 임차료(13.5%)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문제는 10.3%로 6번째에 그쳤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단순히 노동자 권익 보장 대 자영업자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은 대기업, 임대인, 플랫폼 등에 (사회적) 비용 분담의 책임을 묻지 않아 온 우리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영계 등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런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이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인 만큼 금액의 등락에 민감해지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충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 요소로 전락하는 상황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저임금의 합당한 보장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일 모두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할 책무다. 최저임금 담론이 누군가의 삶을 쟁탈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더 나은 논의와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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