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인권센터로
인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인권센터로
  • 원지현 기자
  • 승인 2024.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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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안내 배너

  익명의 학우로부터 제보가 왔다. “우리 대학에도 인권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대학교에는 학내 성폭력이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전담기구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우리 대학 역시 이에 따라 2022년 3월 1일 인권센터를 개소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위한 인권센터

  창조관 1층에 있는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구성원의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 업무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변호사를 통한 학내 구성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에 더해 법원, 검찰, 변호사회, 경찰을 비롯한 인권 보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 중에 있다. 인권센터는 법령과 학칙에 기초해 운영된다. 구체적인 운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 학칙 제52조의4(인권센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센터를 이용 하는 방법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내 구성원은 인권센터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센터 번호(055- 249-2957)로 전화하거나 센터 이메일 (humanrights@kyungnam.ac.kr)을 통해 문의해도 된다. 이외에도 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사이버신고 탭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작성 내용은 비공개이며 인권센터에서만 열람하니 안심 하도록 하자. 사건 신고 후에 센터는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적 해결과 조사·심의 요구, 중재 요구 등 피해자의 사건 해결 방식 결정 사항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가 개시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고인과 참고인, 피신고인을 각각 조사하게 된다. 이후 요청 여부에 따른 가해자 징계 및 사건 종결로 절차가 끝난다. 절차가 종료되고 나면 후속 조치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는 단순 취업률이나 학술 성과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조사와 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인권센터를 방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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