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도 덥고 습했던 이번 여름은 모두에게 힘든 계절이었다. 특히 운전자들에게는 더 어렵고 답답한 계절이기도 했다. 비가 오면 운전자들은 전방 주시가 어려운데 이번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2AM 출신인 가수 임슬옹 씨가 연관된 무단횡단 교통사고도 여러 논란을 겪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최근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AM 출신인 가수 임슬옹 씨가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였다. 처음에는 운전자를 두둔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사고 현장 인근 CCTV가 공개된 후 여론은 반으로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과속 여부와 전방주시 의무 태만을 사고 원인으로 보았고 다른 네티즌들은 빗속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임슬옹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하지만 빗길 운전이었고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거 판례상 무죄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302명이다. 이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56명이다.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35%로 큰 수를 차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최근 일주일간 보행자 무단횡단 경험’을 조사한 결과도 매우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응답자 중 32.3%가 1회 이상 무단횡단을 했다고 답했고 도로 폭이 좁아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가장 크지만, 운전자 역시 처벌받는다.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 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문다. 대부분이 과태료를 무는데 그 벌금은 2~3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운전자 처벌은 과도한 수준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에는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책임만 너무 과하게 무는 것 같다. 갈수록 운전대 잡기가 무섭고 보행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도로가 공포 그 자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 대학 안에서도 무단횡단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학내에도 곳곳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만, 정작 그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는 사람은 드물다. 복수전공을 하는 문과대 A 학우는 대학 내에서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 안 해본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요? 건물에서 건물로 10분 사이에 이동하려면 급하기도 하고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괜찮겠지 싶기도 하고 횡단보도까지 가긴 또 귀찮은 마음에 무단횡단을 선택하게 되는 거 같아요.” A 학우는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차를 가지고 통학을 하는 사범대 B 학우는 무단횡단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운전을 배울 때,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배웠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배려해야 할까요. 갈수록 보행자에 대한 배려는 높아지지만, 운전자에 대한 배려는 낮아지는 거 같아요. 안전운전이 당연하긴 하지만 갈수록 운전하기가 무서워서 요새는 차를 두고 다녀요.” B 학우는 운전자에게만 법이 가혹한 것 같다고 말하며 차라리 대중교통 이용이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무단횡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설마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겠어? 빨리 지나가면 되지, 횡단보도까지 귀찮아서 어떻게 가’ 등등 안일한 생각들이 교통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자주 무단횡단을 하곤 한다. 운전자가 차를 아무리 서행해도 차량 또는 도로 환경에 따라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차가 멈춘 곳이 미끄럽거나 포장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준다.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해야 한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일까. 갈수록 운전자의 부담이 커진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도 피해 가는 지금, 일반 도로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 현 법률상으로는 운전자 책임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제일 처음 배우는 항목이 보행자 안전 의무인 만큼 보행자 역시 무단횡단은 피하며 운전자를 배려해야 한다. 귀찮아서, 10분 더 일찍 가기 위해 내디딘 그 한 걸음이 언젠가 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안전한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