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그러나 지금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법이 제대로 되어있을지 물어보면 나는 NO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다. 정식 법명은 따로 있다고 해도 법명이 사람 이름 + 법이라던가 아니면 고유명사 + 법인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민식이법 이나 윤창호법, 세월호법 같은 것들이 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만이지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만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런 법들이 저런 것들뿐일까. 아니다 분명히 더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지도 모른다. 그중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벌금의 형량만큼 유치 기간이 정해진다. 형법 70조에 나오는 노역장유치 항목이다. 혹시 황제 노역이라는 말을 아는가? 허재호 사건 때 나온 말인데, 어떤 사람은 일당 10만 원 치 노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일당 수백 수억의 노역을 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그 당시 노역장유치에 있는 내용을 보면 1만 원이든 1,000억이든 최장 3년을 선고받게 된다. 그래서 허재호 사건 때는 일당 5억이라는 결과가 나와 개정을 했다. 그런데도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돈이 있음에도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노역을 받는다. 그래서 국정농단의 주역들은 일당 1,826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노역하면서 하는 일의 가치가 과연 1,800만 원이나 될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도 어째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아니 애초에 왜 개정을 해도 저렇게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벌금을 낼 수 없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법이 정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년법이라고 들어보았을 것이다. 취지는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다. 여중생 4명이 모여 한 명의 여중생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자랑하듯 페이스북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의 구형은 장기 5년 단기 4년.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조차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보호처분은 소년원 등으로 송치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강한 처분이 고작 ‘소년원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일뿐이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처벌인가. 외국에는 2009년 알리사 부스타만테가 9세인 피해자를 숲으로 유인해 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지만 최소 30년 의무 복역을 할 때까지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외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범죄라도 그 형량이 극과 극이다. 외국이 형량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형량이 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아마 이것만큼 형량에 관해 외국과 온도 차가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최근 다크웹의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인 손 씨가 검거되어 형량을 받았다. 몇 년일까. 우습게도 겨우 1심에서는 무려 집행유예였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받는 것에 그쳤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외국에서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 22년 등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심지어 미국은 손 씨의 인도를 요구하며 9건의 기소를 하며 미국에 송환할 방법을 찾고 있을 정도다.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데 과연 개정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미흡하다. 문화라든가 상황이 달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정서와 현재 대법원의 판례들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사후약방문식의 법 제정이 난무하는 현실도 그렇다. 문제를 예방하는 체계를 만들지는 못할망정 문제가 터져야만 바뀌거나 제정하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대답은 NO다. 조조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중요시한 것처럼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받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처럼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만드는 법이 아닌 문제를 예방하는 법이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재준(소방방재공학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