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검찰청,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검찰청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관을 살펴보자

2026-10-14     박수진 기자
검찰청이

 

  지난 10월 2일, 78년 동안 이어진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게 됐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소청이 맡는다. 검찰청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알아보자. / 사회부

 

  검찰청의 폐지는 단순히 기관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다.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민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곳과 사건 처리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 검찰청, 왜 폐지됐을까

  기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 범죄 혐의를 확인한 뒤 같은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는 검찰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졌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관련 법 개정이 이어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다. 78년 동안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바꾸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다만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과거 검사는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모두 담당했지만 현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판만을 담당하도록 바뀐 것이다.

 

검찰청의 폐지는

78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관의 이름보다,

변화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 공소청과 중수청, 무슨 일을 할까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을 이어받는다.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직접수사 부서는 폐지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에서 넘어온 사건을 처리하며 기소와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인력을 집중한다.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 중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유예기간 동안 정리한다. 이후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중수청은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이 담당 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중수청은 출범부터 과제를 안고 있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계획됐지만, 출범일 기준 출범 초기 인력은 1,900명으로 충원하는 데 그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사와 전산시스템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출범 첫날에는 중수청의 시설 문제와 공소청의 민원 시스템 오류 등 현장 혼선도 나타났다.

 

  - 검찰청 폐지, 기대와 우려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다른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점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역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반면 우려하는 견해에서는 경찰에 수사 권한이 크게 집중되는 데 비해 이를 견제할 장치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학우들의 생각도 들어봤다. 우리 대학 A 학우는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으며 분업하는 것이 맞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기대한다.”라며 긍정의 반응을 보냈다. A 학우와 달리 B 학우는 “아직 법 개정도,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청의 폐지는 78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관의 이름보다, 변화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체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고, 서로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