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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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1.03 1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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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근처 해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우리 대학 근처 해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9세의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부모는 국회 ‘민식이법’을 강력히 건의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김민식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가진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 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 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근 법안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온다. ‘시속 30km’의 기준을 지켜도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반대의 이유다. 앞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이 가만히 있고 어린이가 달려와 차량에 들이받아 조금이라도 다치면 최소 징역 1년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아이를 통학시키는 학 부모 및 학교에 출퇴근하는 교사 중에 제일 먼저 법 적용 처벌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식이법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하준이법’ 또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 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어른들의 잘못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개정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 법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이 어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분명 조심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각박한 법안 개정으로 인해 많은 말이 오간다. 어느 누구 한쪽만 편한 세상이 아닌, 반드시 어른과 아이 모두가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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