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창원시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 박수희 기자
  • 승인 2019.1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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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정 소식

  창원시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원화된 학우의 창원 주소 이전을 유도해 청년 인구를 증가시키고 관내 청년 가구의 생활 안정에도 이바지하고자 ‘대학생 생활 안정지원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시군구에서 생활하다가 학업을 위해 창원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분기별(지급 시기 1, 4, 7, 10월) 9만 원씩 연 36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다른 시군구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창원으로 전입해 3개월 이상 전입을 유지하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면 누구나 해당한다. 단, 유의할 사항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도 창원시 관내 주소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9년 1월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의 경우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했다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안으로 신청하면 최대 9만 원을 받는다.

  소급신청자 최초 지원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1~6월 사이 전입자는 올해 12월에 받게 되고, 7~9월 전입자는 2020년 1월 받게 된다.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되며, 2020년 이후에는 창원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이며,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학교 현장 전입 창구도 지난 10월부터 운영해왔다.

  대학교 현장 전입 창구는 관내 대학교 기숙사생과 원룸, 빌라에서 자취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우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 및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을 대학교 내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1월 중에도 관내 대학 및 경상남도 남명학사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상세한 운영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교 기숙사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금 소식을 들은 한 학우는 “올해 대학생이 되어 창원시로 전입했는데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창원시가 전입하는 청년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 기분 좋았다.”며 “해당 여부를 확인해서 꼭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학생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시군구 지역에서 창원으로 전입한 재학생을 위한 창원시의 정책이 청년들의 살림살이에 작지만 의미 있는 지원이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꼼꼼히 챙겨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225-3374)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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