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는 아이들
피해를 입는 아이들
  • 언론출판원
  • 승인 2019.09.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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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이다. 2016년도의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비하여 약 7천여 명 정도의 피해 아동 수가 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학대피해아동보호의 현황을 보면 1만 8,700건 정도의 피해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른들의 학대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인터넷에 아동학대라는 단어만 검색하여도 많은 정보와 학대 사건의 수많은 피해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온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이다. 요즘 각 가정의 일상은 부모님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믿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하러 다닌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생후 11개월이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에 올라타 누르는 등의 학대를 가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육교사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한 행동이라고 진술을 했다. 아이가 단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보육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빨리 아이를 재워야 하기 때문에 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과잉 행위이며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또 나이가 많은 아이도 아니고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인데 이런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아이돌보미마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부모들이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CCTV도 부모가 직접 설치를 하여야만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아이돌보미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모니터하는 모니터제도가 생겼다. 하지만 전국 2만3천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모니터하는 요원은 단 30명밖에 없다. 즉 모니터 1인당 약 76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니터해야 할 정도로 모니터 요원이 적다는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대안은 아이돌보미를 채용을 할 때 인적성검사를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적성검사의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과 채용 후 돌보미 활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아동 학대는 어떤 식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는 2017년 전주에서 발생한 딸을 학대하고 암매장한 사건은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친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갖고 태어난 딸이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딸을 폭행했고,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친부는 동거녀, 동거녀의 모친과 함께 숨진 딸을 군산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친부의 실종 신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확대로 인하여 친부는 딸이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범행을 자백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동거녀와 동거녀의 모친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나는 이들에 대한 구형 결과를 보면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한 아이의 미래를 없애버린 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높다고 상고를 한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한 범행에 대하여 미안함과 죄책감까지도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친모인 경우와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아동학대에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영화 제작이나 캠페인 활동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가 아동 학대의 근절로 이어져 아동학대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한다면, 아동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고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죽는 아이들이 더 이상은 없게 될 것이다.

정연수(법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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