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곳곳을 누비자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곳곳을 누비자
  • 박예빈 기자
  • 승인 2019.09.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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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앞에 배치된 누비자

  걸어가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애매한 거리, 우리는 고민한다. 애매한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개인 자전거가 없다면 공공자전거 이용도 해볼 만하다. 녹색교통 수단이라는 이점을 가지는 자전거 확산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알아보자. / 문화부

  우리나라는 공용자전거를 두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려 한다. 우리 지역인 창원은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두었다. 우리는 누비자를 타고 창원 곳곳을 다니고 싶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힘이 든다. 우리 지역의 누비자와 자전거 이용 증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창원시의 자랑을 누비자

  지나친 환경오염으로 인해 친환경 교통수단이 관심 받는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는 누비자를 곳곳에 두어 환경 보호에 힘썼다. 누비자는 창원에서 시행하는 공용자전거 서비스이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공공자전거이기도 하다. ‘누비자’의 명칭은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는 의미인 ‘누비다’와 ‘자전거’를 합쳐 만들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되어 노약자도 쉽게 사용한다. 또,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춰 빌릴 때 편리하다.

  누비자를 이용하기 위해 무작정 대여소를 찾으면 안 된다. 먼저 회원가입과 사용 카드 등록을 끝내야 한다. 카드 등록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은 회원가입 후 가입비를 납부하고 카드를 등록한다. 오프라인으로 카드 등록을 하고 싶다면 시청 또는 읍, 면, 동을 찾아야 한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 납부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누비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은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된다. 회원제에는 연회원, 반기 회원, 월 회원, 주 회원으로 나뉜다. 연회원은 30,000원, 반기 회원은 18,000 원, 월 회원은 4,000원, 주 회원은 2,000원을 지불한다. 비회원제인 1일 이용권은 1,000원으로 하루만 가볍게 타고 싶은 이용자에게 추천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는 누비자 이용의 큰 장점이다.

  누비자는 시간을 지키며 이용해야 한다. 함께 쓰는 자전거인 누비자는 파손되기 쉽다.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고장 난 부분을 발견하면 누비자 운영센터에 전화하여 파손된 부분을 신고해야지만 수거하거나 고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는 모르고 고장 난 자전거를 타다 다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공공자전거라서 반납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요금이 징수되니 유의해서 이용하자.

도로변에서 발견되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에서 보는 눈치

  창원은 누비자, 서울은 따릉이, 대전은 타슈 등 공공자전거를 두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할 계획이다. 자전거 사용이 가져오는 많은 이점이 공공자전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사용 증가는 환영할 일이다.

  자전거가 자리 잡은 문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할까? 바로 자전거 도로다. 자전거 이용자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이 불가하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겸용도로, 자동차겸용도로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인도의 반을 나누어 다른 색의 보도가 깔린 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행자겸용도로를 쉽게 발견 했다.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보행자에겐 그저 다른 색의 인도일뿐이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서 항상 눈치 보게 된다. 자전거 문화가 확산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과 활성화 중 당신의 선택은?

  공공자전거의 배치가 늘어나고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우리 몸의 중심부인 머리의 부상을 제일 염려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 부상자 중 머리를 다치는 비율이 높았다. 걱정을 수렴하여 2018년 9월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이 시행되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헬멧 착용을 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부상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을 기대했다. 법으로 만들었지만, 혼란과 반발을 우려해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다. 법을 어겨도 처벌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법이 시행되고 공공자전거를 둔 지자체는 헬멧 배치를 논의했다. 창원시도 홍보를 위한 배치를 결정했다. 이용자들은 그 기간 헬멧을 쓰고 누비자를 탔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알아갔다. 누비자에 배치된 헬멧은 10개월 뒤 없어졌다. 야외에서 변색하고 남들과 함께 사용해 위생 문제가 생겨서 모두 수거하고 폐기 처분했다. 창원시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다시 헬멧을 배치할 계획은 없었다. 충분한 홍보와 위생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방관하면 안 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배치된 누비자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킨다. 이제는 자동차의 매연이 아닌 청정 공기를 불어넣을 창원의 복덩이 누비자 혜택을 누려보자.

박예빈·강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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