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나 커닝해서 A 받았어!”
“야, 나 커닝해서 A 받았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4.16 16:10
  • 댓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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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하면 취업도 못 하는 커닝,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법정관 지하 강의실 책상에 적힌 우리 학우의 양심
법정관 지하 강의실 책상에 적힌 우리 학우의 양심

  얇은 펜으로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 커닝페이퍼를 만드는 일은 이제 옛날 수법이다. 잔머리를 굴리는 커닝 수준을 넘어 요즘 학우들은 부정행위에 대담함을 보인다. 실제 우리 대학 커닝 명소로 불리는 법정관 지하 강의실 책상에는 학우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시험지를 살짝 들추면 보이는 책상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답을 적어놓았다. 대놓고 책상에 답을 써 놓는 것이다. 공부를 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실행되는 비양심적인 행동. 열심히 공부한 학우들의 학점까지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들.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 / 대학부

 

  시험을 치르는 곳이라면 꼭 논란이 되는 커닝. 심지어 이런 시험 문화를 바꾸기 위해 2005년에는 ‘전국대학생커닝추방본부’도 등장 했었다. 대학생들이 커닝 추방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조직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계속돼 왔다. 당시 커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는 전국 54개 대학 4,96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당시 커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커닝을 하는 이유 71%가 ‘학점 때문에’, 20%가 ‘손해 볼까 봐’였다. 비록 14년이나 지난 설문조사이지만 계속되는 논란만큼 지금의 여론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의식이 1도 없는 부정행위

  “나 이번에 진짜 알바 때문에 바빠서 공부 못 했는데 살짝 보여주면 안 될까? 너도 내 사정 뻔히 알잖아.” A양은 자신이 직접 커닝을 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한 적이 있다며 입을 뗐다. 이어 친구의 부탁에 어쩔 수 없었다며 화도 났지만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보여줬을 거라고 했다. 커닝을 실제로 해봤다는 B군은 “강의실이 넓은데 있잖아요. 또, 학우들한테 큰 관심이 없는 교수님 강의 시간에 친구들이 미리 서로 입을 모아요. 저는 커닝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솔직히 애들 다 하는데 저만 안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지만 얼핏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커닝을 하는 학우들 중에서는 비양심적인 행동에서 오는 죄책감을 서로 나눠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익명의 학우는 시험을 치는 도중 손목에 넣어둔 종이를 몰래 꺼내서 베껴 적는 걸 본적이 있다며 제보했다. 교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들끼리 대놓고 맞는지 아닌지 답을 확인하는 걸 봤다며 말을 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책상에 미리 적어놓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적고 커닝페이퍼를 지우는 걸 보기도 했고, 샤프 안에 긴 커닝페이퍼 종이를 넣는 경우와 지우개에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우리 대학에서도 많은 부정행위 사례가 존재했다.

 

 

※우리 대학에도 빗발치는 부정행위 신고

  2017년에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사례가 존재했다. 사건의 시작은 강의를 듣는 주변 학우들이 커닝한 학우를 신고하면서부터다. 민원을 받은 학사관리팀은 업무 처리 관련으로 해당 교수에게 연락을 취한 후, 징계 조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교수는 해당 학우의 성적을 F 처리했다. 이 후에 학사관리팀에서는 그 강의를 듣는 학우들에게 추후 공지를 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커닝사례는 목격자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사건 분류가 시작된다. 교수가 상황을 인지한 경우와 주변 학우가 인지했을 경우가 있다. 먼저, 교수가 인지했을 때는 ▲교수 재량으로 그 학우에게 개인적인 조치를 내리는 경우 ▲학사관리팀으로 사건을 넘길 경우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다. 이 외에 교수가 커닝한 학우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 학우가 목격했을 때는 ▲교수에게 개인 연락으로 신고 ▲학사관리팀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해당 교수에게 보고하고 징계 조치를 안내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현재, 몇몇 학우들 사이에서는 사이버 강좌가 온라인시험에서 오프라인시험으로 변경된 이유가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대학제외)에 모든 사이버 강좌를 오프라인시험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우리 대학도 지침을 따라 오프라인시험으로 변경하며 첫 시행을 기다린다.

 

※신고당하면 취업도 못하는 커닝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들어온다. 학사관리팀은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구분을 통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린다. 우리 대학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시행세칙에 의하면 제3조 유기정학(14일이내의 정학), 제4조 무기정학(15일이상의 정학), 제5조 퇴학으로 구분되며 당해 응시과목은 낙제(F학점) 처리한다. 유기정학은 ▲시험 중 출제된 문제 관련으로 다른 응시자와 임의로 이야기한 자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준 자와 보고 쓴 자 ▲사전에 답안지를 작성하여 보고 쓴 자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기타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자 ▲기타 감독자가 위 각 호에 준하는 부정행위자라고 판단된 자가 해당된다. 무기정학은 ▲대리시험을 치루거나 응시하게 한 자 ▲시험장 밖에서 답안지를 작성(감독자의 검인 위조), 제출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교환 제출한 자 ▲기타 감독자가 위 각 호에 준하는 부정행위자라고 판단된 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퇴학은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감독자의 합당한 지시를 거역 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 자 ▲위 제3조에 의거 세 번째 징계를 받은 자 ▲위 제4조에 의거(또는 제4조를 포함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또, 제8조(제재)로 위의 제3조(유기정학), 제4조(무기정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는 취업 추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자 명단과 징계 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게 된다.

  죄책감 없는 부정행위, 비양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행위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고 무겁다. 이 모든 걸 알고도 또 커닝하는 자는 분명 있을 거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목격자는 늘 존재한다. 그 상황에 침묵하는 자와 입을 여는 자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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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9-05-20 16:20:06
부정행위는 싹을 잘라버려야해요!!!!

A 2019-05-20 10:47:08
작년 실제로 교양 수업 시험 응시후 시험당시 부정행위자가 나타나여 재시험칠뻔한 경험이 있어 공감가는 기사입니다

난난루후 2019-05-20 10:50:55
말이안되네요

현석 2019-05-20 11:15:14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녕 2019-05-20 11:19:15
말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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