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03.0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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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그동안 낙태를 법으로 금지했던 국가들이 하나둘 낙태죄를 폐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왔다. 아직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다. / 사회부

■낙태죄 폐지를 선언한 아일랜드

  지난해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낙태가 거부된 한 여성이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시작되었다. 당시 법안이 수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했다. 그 후에도 멈추지 않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노력으로 그들은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끌어냈다.

  가톨릭 생명윤리에 따르면, 인간 생명은 난자 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 10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낙태 행위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에서 이 같은 투표 결과가 나온 데는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의 역할이 컸다는 게 국제 인권 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6.4%. 지난해 5월 25일(현지시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는 데 찬성한 아일랜드 유권자의 비율이다. 시민들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최장 14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투표를 통해 폐지했다. 올해 1 월부터 바뀐 법이 적용돼 임신 12주까지 임산부 요청이 있으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는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나 태아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국민 청원

  우리나라도 2년 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게재되었다. 이 청원은 서명인 20만 명(국 민청원에 235,372명의 시민이 서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라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가 제작한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2호 답변’ 영상물을 통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 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조국 민정수석은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건강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상담 실시, 막막한 당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임신중절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 연대는 “아기 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수 없으며, 여성과 태아 보호를 해야한다.”라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 시민 연대는 큰 우려를 표했다.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명의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여성이 낙태로 내몰리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 정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세계, 맞춰가는 우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고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해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을 상대로 낙태(인공임신중절) 조사를 하였다. 이에 “7.5%가 낙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아기를 가졌었던 여성 10명 중 2명이 낙태를 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토대로 낙태죄 폐지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2019년 2월 18일 천주교 생명운동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는 살인 행위’라고 천명해 온 천주교 입장을 대변해 온 생명운동본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낙태죄 폐지는 많은 이슈를 가져 온다. 낙태가 사람의 한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서로 존중하며 입장 차이를 줄여가야만 해결되는 문제로, 이제는 객관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들여다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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