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 논단] 항만과 미세먼지
[한마 논단] 항만과 미세먼지
  • 언론출판원
  • 승인 2018.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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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에서는 하역과 선박정박 시의 항만 활동, 항만 내에서의 수송·물류 활동 그리고 항만 주변 지역에 입지하는 업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많은 배출량이 발생한다. 또한 하역 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도 적지 않다.

  항만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원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배출량 삭감을 위해 항만관리자는 민간 사업자와 연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전체를 관리하는 항만관리자가 항만으로부터의 배출량을 파악해,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삭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외항선은 대부분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이 연료는 황과 함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약 10%가 선박에서 나온다고 한다. 초대형 크루즈선 1척은 차량 350만대에서 배출하는 수준의 이산화황을 배출하며, 대형 컨테이너선 1척은 디젤 승용차 5,000만대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한다. 이 이산화황은 그 자체로도 해로울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

  마산항을 포함해 부산항, 인천항 등 항만을 안고 있는 항만도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부산이 선박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산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약 51%가 선박에서 나온다고 한다.

  선박이 항만에 접안해 출항하기 전까지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벙커C유와 같은 저급연료로 보조 발전기를 가동한다. 이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배출량은 육상전력공급설비(AMP)와 같은 친환경 항만설비에 의해 크게 삭감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하역기기의 도입으로써 하역 활동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2018년도 추경예산에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예산으로 9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부산 4선석, 인천 2선석, 광양 2선석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은 AMP 설치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AMP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에의 매연 낮춤 장치 설치, 저유황 연료 사용 및 LPG 추진 선박 도입 등이 필요한데, 이들 모두 해운업계로서는 비용의 관점에서 당장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폐암이나 심장마비 등 심폐질환과 같은 원인인,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은 연안으로부터 400㎞ 이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피해는 심각하다.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산항에도 AMP가 설치되길 바란다. 철재, 차량, 기계류 그리고 시멘트 등이 주요 취급화물인 마산항도 항만 내 대기오염 낮춤과 초미세먼지의 낮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절실한 문제이다.

김은주(산업경영연구소 학술연구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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