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에
  • 김송현 기자
  • 승인 2024.09.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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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월부터 시작된 의료 정책 반대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며 의대 증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무기한 휴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6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85.6%가 의료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70.4%의 응답자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각하 및 기각 결정’에 찬성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회연합회(의대교수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의료계 책임이 크다’라는 답변이 48.8%, ‘정부 책임이 크다’라는 답변이 47.1%로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7월 4일에는 환자 단체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첫 시위를 열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의료계와 정부 양측에 사태 해결을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암과 난치병,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던 당사자 혹은 주변인으로서 누구도 이런 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말에는 한 유튜버가 ‘36주 낙태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건이 발생해 진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수사 결과 8월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해당 산모와 병원장을 살인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만약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술을 집도한 원장은 이미 사산된 아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는데, 이 경우 살인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해당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혐의 입증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과 산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의료 언론인 청년의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전문직 신뢰도 조사에서, 의사 집단은 약 65.3%에게서 신뢰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2년보다 14.5%p 증가한 수치인데, 응답자 중 45.8%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지금, 국민은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흔히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알려진 제네바 선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의과대학의 졸업식에서 선서되고 있다. 이 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지금,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정부는 의사들이 이 선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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