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동물들의 권리
소중한 동물들의 권리
  • 신효빈 기자
  • 승인 2024.04.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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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시행되는 새로운 동물보호법

  길을 걷다 주변을 보면 고양이, 강아지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동물들은 처음부터 주인 없이 길에서 살던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입양이 되어 키워졌지만 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버림을 당한 안타까운 주인공들이다. 동물에게도 소중한 생명권이 있다. 2022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올해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인구의 절반이 모인 수도권에는 유기동물도 많다. 10년 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버려진 동물의 수를 합치면 전체 유기동물의 반 가량을 차지한다. 동물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2020년 2월에 발간한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를 통해서 유기동물 발생원인은 책임감과 역량보다는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 동물들의 소중한 권리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제2차 세계 대전, 강제 수용소와 같은 공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이후 유엔은 “인간 존중과 존엄은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의 개인, 단체 및 협회는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된 12월 10일을 같은 지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확대해 ‘세계 동물 권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197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을 선포했다. 선언의 제1조는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 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동물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명 중심의 시각이 넓혀졌다. 이에 따라 1991년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세계 동물 권리 선언’에는 제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인간은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어떤 동물도 잘못된 처우나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부 내용이다. 이제는 단지 동물 보호를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개념이 보편되고 있는 추세다.

 

- 유기동물 발생 요인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유기동물을 부탁해’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버려지는 동물의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했다는 뉴스나 기사가 자주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케어를 받다가 버림을 당한 동물은 갈 곳 없이 길을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짖는 소리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지역의 문화, 인식, 인프라 등 버림받은 반려동물을 관리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요인들이 있다. 첫째, 유기 동물 발생의 요인으로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비용 중 병원 진료, 치료비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람과 달리 동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에도 지출되는 비용이 높다.

  두 번째 요인은 주거 문제이다. 아파트나 원룸 등의 주거 시설에 서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주변과의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거시설에서 동물의 냄새나 짖는 소리 등으로 층간소음이나 이웃에게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만 받는 주거시설도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교육 부족이다. 몇몇 사람들은 반려동물 소유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물을 키우기 전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이들 중 일부는 동물을 구매하고 쉽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 유기동물을 발생시킨다.

 

- 유기동물의 등록 절차 & 새로운 동물보호법

  구조된 유기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다. 등록된 동물이라면 인식표나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소유주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의 품종, 나이, 발견 장소 등 특징적인 정보를 담아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에 공고가 된다. 공고는 7일 이상이며, 10일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소유가 넘겨지면 유기동물은 ‘입양과 반환’ 혹은 ‘안락사와 자연사’로 삶과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다.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법률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친 뒤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또한, 유기 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다.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 한 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육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시 인정되는 사유를 장기 입원과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둔다. 동물권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무허가·무등록 시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맞춘 후 시·도지사에게 허가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에게 포함이 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간주가 되면 사육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훈련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 합격기준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큰 고통을 주며, 인근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구입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책임감 있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견주의 여건으로 인해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입양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인식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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