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 우리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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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민 기자
  • 승인 2018.06.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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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미래를 위한 투표

  “야호, 법정 공휴일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생각이다. 곧 다가올 선거일을 앞두고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중에는 ‘선거일 투표’라는 계획은 없다. 비록 예전보다는 20대 투표율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유권자에 대한 의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도 크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오는 13일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7회 지방선거에는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교육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시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선거만을 놓고 본다면 1인 7표제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각각 1인 5표제와 4표제이다.
  이번 8일과 9일은 본 선거일을 앞두고 미리 투표하는 사전 투표가 열린다. 사전 투표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 사전 투표이다.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뜻하며, 관외 선거인은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역 유권자를 말한다. 따라서 관내 선거인 사전 투표 절차는 순서대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 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이지만, 관외 선거인 사전 투표 절차는 투표 용지를 받을 시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같이 수령 받아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는 절차가 추가로 붙는다.
  13일에 열리는 본투표 절차 방법은 1차 투표 용지 3장(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 투표 용지 4장(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로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제7회 지방선거는 99년생 6월 14일 이전 출생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만 가능하다.
  지난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1,500명 중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가 77.6%, ‘반드시 투표’가 70.9%로 집계되었다. 지난 5·6회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이 54.5% : 56.8%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이번 제7회 지방선거는 이를 힘입어 60%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되는 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여권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인해 선거에 흥미를 잃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 참여 의식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므로 바람직한 유권자의 권리 의식 함양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통계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후보자 토론 주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이며, 8~9일 사전 투표와 13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불공정 선거 방지와 포괄적인 투표 방법
  백이면 백, 거의 한 번을 넘기지 않고 매년 터져 나오는 부정 선거 의혹. 투표가 끝나면 꼬리표처럼 꼭 붙어 따라다닌다. 때문에 이러한 의혹과 문제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선거 당일 투표 절차와 ‘부정 선거, 선거철 허위 정보’ 등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을 통해 ‘SNS, 언론사’ 등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 발견 시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선 목적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내 경선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는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특정 후보자를 비방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언론사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의 왜곡 보도 혹은 허위 사실 보도로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알린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앞서 말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처럼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안내 서비스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영상·음성 서비스를 실행 중이며, 수어(수화)를 이용한 투표 안내 영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문서 서비스로는 투표 가이드북과 외국 선거권자용 투표 안내문 등이 있다.

  우리 대학 출신 후보자들
  이번 7회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원) 출신 후보자들은 정규헌 창원시장 후보 외 시·군·구 자치단체장에 9명, 경상남도 교육감에 박종훈 후보 1명,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에 이윤석 국회의원 후보 1명,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24명, 광역 비례대표 후보에 2명, 구의원·시의원·군의원 후보에 60명이 출마했고, 기초 자치단체 비례대표에는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를 위한 투표
  투표란 유권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를 재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가로부터의 권익 보호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모여 행사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기에 달력에 표시된 빨간 숫자는 단순히 쉬는 날과 노는 날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리는 심판과도 같은 날이다. 우리 대학 학우들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여 돌아오지 않을 한 번의 투표를 잘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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