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2929]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
[톡톡2929]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
  • 정지인 기자
  • 승인 2023.03.2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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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음주 운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다. 이 내용을 보고 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약한 음주 운전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음주 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나 범죄 규모에 비해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음주 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술을 마신 후에는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교통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음주 운전 단속에 4번이나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 알 수 있다. 지난 2월 12일 서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던 A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차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11년 5월과 2012년 7월 등 세 차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 있는 인물로 밝혀졌다. SNS상에 해당 내용이 퍼지며 음주 운전으로 4번이나 적발당한 A씨가 언제 음주 운전을 했는지,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와 더불어 미약한 처벌을 비판했다. 나 역시 재판부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 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피해자가 생기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 운전을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생각한다.

  현재 음주 운전 처벌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결과가 0.03%~0.08%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과 100일간 면허 정지 처벌을 받는다. 0.08%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사람이 죽어도 징역 몇 년을 살고 나오는 피의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약한 처벌로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자 일명 ‘윤창호법’이 생겨났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다. 음주 면허 정지, 취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 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인명 피해가 없는 일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음주 운전 단속을 늘려야 하고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사례나 나와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예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약한 음주 운전 처벌은 보안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구나영 (문화콘텐츠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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