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우리 사회의 문제
취약계층, 우리 사회의 문제
  • 문정호 기자
  • 승인 2023.03.29 1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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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회취약계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 27일, 생활고에 시달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가 방치되어 숨지게 한 미혼모 A씨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혼모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취약계층을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역대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중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돌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을 잘 케어하고 있는 것 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A씨는 기초생활 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을 포함해 국가로부터 매달 137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분윳값, 월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매달 늘어나는 양육비 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홀로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 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기에 성매매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홀로 방치된 두 시간 사이에 젖병 고정을 위해 덮어둔 쿠션이 아이를 덮쳤고, 아기는 숨졌다.

 

■ 현재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실태

 보통의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또는 믿을만한 지인에게 맡기거나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A씨는 가족과 단절된 상태임과 동시에 무직인 상태였기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걸로 분석된다. 앞 사례처럼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취약계층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만 취약한 게 아니다. 그들은 사회 재난 상황 시에도 다른 계층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사회 계층별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에 피해를 본 사람의 비율은 사회 계층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재난 피해를 본 뒤 회복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걸로 밝혀졌다. ‘사회 재난으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문항에 경제분위 하위 30%은 약 39%, 상위 10% 은 11%로 답하며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더딘 회복 속도를 보였다. 또, 취약층은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한 걸로 보였다. 같은 통계에서 하층의 ‘재난 시 정부 지원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했다’에 대한 질문에 33%가 답했다. 이는 중산층 이상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재난 대응 정보와 지원 정보 접근성도 낮았다. 하층이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통로도 타 계층보다 2.5배 정도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나타났다.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 흥원)의 ‘2021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 대부분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디지털 정보 이용률이 낮다고 발표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1 년도 기준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의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에선 약 14%, 온라인 경제 활동률에선 15%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국세청 소득자료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 걸로 드러났다. 코로나 시기 경제 하위 1~2분위의 임금 인상은 약 1푼 정도 하락했으나, 나머지 분위의 근로 소득은 차이가 없었다. 오로지 최하 분위의 임금만 하락한 것이다. 반면에 국내 전체 소득 중 상위 1%의 점유율은 0.4% 상승했고, 상위 0.1% 의 점유율은 0.2% 상승했다.

 

■ 어디까지 사회취약계층인가?

  사회취약계층이란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 일컫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별 판단 기준으로 저소득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소득 판단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취약계층의 유형은 다양하다. 고령자,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고령자는 주민등록본상 만 55세 이상인 이들을 뜻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복지 카드, 장애인 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 진단서(전문의) 등으로 판단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는 가정 폭력 피해 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등 의 증명서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으로 구분 지어진다.

 

■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취약계층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한외 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 먼저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보호 대상자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범죄로 인해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갱생 보호 대상자 역시 자립 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중 대표적인 예로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가 있다. 스마트폰 이용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통신 요금을 국가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방 법으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경제, 교육, 건강, 심리, 사회 등의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의 해결책은 튼튼한 사회보장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또한 가족 친화적 복지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하다. 출산,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분담과 노동시장 제도를 구축해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조현석․문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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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아구 2023-09-15 14:59:28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ㅠ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는 생기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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