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심 복지정책의 새로운 시작, 부모급여 도입
가족 중심 복지정책의 새로운 시작, 부모급여 도입
  • 김민준 기자
  • 승인 2023.03.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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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복지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24개월 미만인 영유아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원하였던 영아수당 정책이 개편되었다. 올해부터는 일명 ‘부모급여’로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4년까지 점진적인 지원 금액 증대가 예고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아를 각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올해 1월 도입된 부모급여의 대상과 지원 금액, 그 외 가정에 도움이 될 출산 및 양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우리 정부에서는 1980년대까지 가정의 신생아 수를 제한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해당 정책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책이 되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년 이슈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21년까지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약 28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해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무색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202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금전 중심의 지원 방안은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부모급여의 도입 배경 및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지난 2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 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1년의 26만 600명보다 1만 1,500명(4.4%) 줄어든 24만 9,000명을 기록했다. 지속된 저출산 기조로 인해 2017년에 310만 명이었던 전체 영유아 수는 작년에 230만 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영유아 인구가 202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통계청은 현 추이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영유아의 수가 17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도 그동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발족한 뒤,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정책에 배정했다. 다만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한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작년부터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한 ‘영아 양육수당’을 출산·육아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2022년 시행된 보육수당은 올해 다시 한 번 개편되어 영아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 정책은 기존의 영아 수당과 도입 취지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보육 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였지만 개편된 이후부터는 대상자가 축소되었다.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자, 최대 만 1세 이하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25만 명의 아이들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혜택 대상자인 영아를 입양한 가정의 경우도 부모급여를 수령하는데 제약은 없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자. 더불어 다문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급여는 아동별 인당 지원이기 때문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쌍둥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혜 금액을 2배로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영아를 위한 복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한국에 거주할 때만 해당한다. 혹여나 한국에서 태어난 뒤 부모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갔다면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는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 이후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영아가 입국했다는 확인 서류(여권)를 가지고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 부모급여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크기 때문에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와 바우처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육료 바우처 비용만 받게 된다.

  현재 자녀의 나이가 만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있다면 이중 수혜도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부모급여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된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으니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만약, 작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한 부모급여는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출산·육아 정책 더 알아보기

  부모급여 외에도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첫만남이용권이다. 이 제도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최초 1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므로,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8세 미만까지 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대표적인 육아 정책이다. 이는 취학 여부 상관없이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에게만 지급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출산 후 바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같이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 된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 실장은 다양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겠다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영아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모급여가 저출산 현상 극복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전은주·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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