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2929]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문제,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톡톡 2929]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문제,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 정지인 기자
  • 승인 2023.03.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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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업장이 줄어들어 일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구직자 수가 늘어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노동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도 어디선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존재한다. 부당 대우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나 처벌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전·현직 노동자에게 1억 5천 8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된 적 있다. 해당 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어두운 청년 비정규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 주의 대표적 편법 중 하나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장에서 무려 3년 동안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듯 임금 체불이 밝혀지면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다. 직원 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과한 요구를 하는 비합리적 컴플레인이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응대 중 폭력을 행사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갑질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갑질을 당했을 때 자신이 해고 될까 봐 참고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 나 감정 노동을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낮게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업장은 수없이 많다. 또, 갑질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해당 업장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정도의 처벌 수위로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중 임금 체불, 갑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시키는 방안도 있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이야기 하고, 보상받는 사회가 빨리 오길 바란다.

김윤지(경영학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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