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일상 복귀가 멀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일상 복귀가 멀지 않았다
  • 전은주 기자
  • 승인 2023.02.2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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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 시행

 

 

  지난 1월 30일,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을 확신하고 해제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가 종식을 맞이하는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재유행의 위험성은 남아있지만, 시민들은 마스크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기다려온 엔데믹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걸까. 코로나19 현황과 이에 따라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을 알아보자. / 사회부

 

  지난 1월 20일, 질병관리청은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사회 복지 시설, 그리고 의료 기관· 약국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실외 마스크 해제와 더불어 실내에서도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 시민들이 느꼈던 코로나19의 피로감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국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팬데믹 발생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국가의 확진자 추세를 고려하여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방어적인 방역 정책은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이다.

 

+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코로나19는 국내에서 2020년 1월에 최초로 발생해 2022년 2월까지 약 37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가 대규모 감염 사태에 노출된 이후 감염 예방에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오자 일부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시했다. 국내에선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감소세와 재유행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으로 해제되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2022년 9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나서도 우려했던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지 않은 덕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실내 마스크 해제안을 발표했다. 이 덕분에 약 28개월 동안 우리의 얼굴을 덮었던 마스크를 이제는 실내에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는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없거나 해제된 지 오래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사망률을 전 세계 최저 수준인 0.1%로 관리한 질병관리청의 생각은 달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조정지표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을 제시했다. 새해 들어 3가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정부는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시민들의 코로나19 면역률이 98.6%에 달해 해외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와 적용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발표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 실내 마스크 해제로 달라진 일상

  이번 조치로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 이용 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의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 취약 시설로 분류된 곳은 요양병원, 정신 건강 증진 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로 해당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스메틱 매출이 크게 상승하며 많은 브랜드가 이에 맞는 마케팅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년 같은 대비 화장품 전체 매출은 32.8%, 색조 화장품은 65.1% 늘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직접 피부에 제품을 이용해볼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시설들은 차츰 활기를 회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년 동안 폐업이 잇따랐던 헬스장 트레이너들은 수입이 없어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점차 일상이 회복되면서 다시금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 캠퍼스도 활기를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 학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고 처음 맞는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생지원팀은 2022학년도 2학기와 같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학우가 교내로 모이는 만큼 완전히 방역 규제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방역지침 더 자세히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혹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장소 등 다양하다. 더불어 중대본 최신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다. 지침에서의 대중교통은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또,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이 영아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현재 중대본 지침상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변화되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임시로 전환되었던 재택근무 대신 사무실 복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감염의 위험은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실외, 제한적 실내 마스크 해제는 되었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하여 새로운 전염병으로 또 다른 위험성이 도사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우리의 몸은 스스로 지키는 게 어떨까.

 

전은주 기자, 정영은 기자, 김민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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