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죽음으로 바뀌는 세상
[기자의 눈] 죽음으로 바뀌는 세상
  • 정영은 기자
  • 승인 2022.10.1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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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사는 스토킹 범죄이다. 일각에선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큰 몫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토킹은 이전에 단순 경범죄로 치부되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이후 중범죄로 분류됐다. 해당 법에 따라 피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리고 흉기 등을 사용했을 때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로 경남 5개 법원 스토킹 범죄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3건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실형을 받은 가해자들이 모두 재범을 일으킨 후에야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했다. 또한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법 탓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노출된다.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몹시 많기 때문이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과 경찰의 영장 신청 누락, 부실한 신변보호조치 등이 밝혀지며 법의 사각지대 역시 줄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은 시행 됐지만, 구속 사유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이 현행 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달리 행위 자체가 중대한 결과가 한번에 발생하지 않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다른 중범죄 사건들과 달리 영장 신청부터 발부까지 구속 사유 충족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스토킹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누군가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괴롭힘 혹은 연락, 피해자 물건 훼손 등의 행위로만 정의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으로 적용되는 “좋아해서 따라 다니는데 안 받아줬다.”는 절대 이유가 될 수 없다. 최지인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아직 나의 권력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이 한 가족에게는 비극으로, 한 인간에게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 다른 피해자의 무고한 죽음 이후에야 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뒤늦은 대처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법률 강화에 끊임없는 관심을 내비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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