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효과 없는 담배 광고 규제
[기자의 눈] 효과 없는 담배 광고 규제
  • 정영은 기자
  • 승인 2022.09.2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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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편의점 안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매장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방안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점포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일 경우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만약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될 시에는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 점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편의점업계 사이에서는 해당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편의점 규제 이후인 지난해 8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020년 67%에서 지난해 74.8%로 오히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담배 광고 외부 노출 규제의 의도와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며 규제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해당 규제는 실효성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 범죄 문제와 관련해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편의점 내 근무자는 자신들의 안전을 매장 내 폐쇄회로(CCTV)와 계산기에 설치된 긴급 신고 버튼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트지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생활밀착형 유통 소매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박윤정 GS25 경영주협의회 대표는 “흡연율 개선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담배 광고 지도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곳은 비단 편의점이나 담배소매점 등만이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그들은 흡연 장면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이야기의 흐름에 불필요한 장면에도 들어가는 흡연 장면은 청소년에게 헛된 이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디어 내 담배제품 노출 및 흡연 장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기간 내 인기가 가장 높았던 드라마의 52.2%, 영화의 46.3%와 웹툰(네이버, 다음)의 70.7%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노출됐다. 해당 매체 모두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체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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