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동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기자의 눈] 동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 정지인 기자
  • 승인 2022.02.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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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이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사망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배우를 태운 말의 발목에 와이어가 묶인 채 달리다 몸체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목이 굴절되어 나동그라진다. 해당 말은 당일 마주에게 돌아갔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이후 KBS에서는 방송 출연 동물의 안전을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 예전보다 현재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도 늘어났고, 동물권리(Animal rights)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동물 학대로 끊임없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최근 주인이 없는 길거리 동물을 대상으로 신종 동물 학대가 나타났다.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낯선 장소에 데려다 놓는 행위로 일명 ‘이주 방사’로 불린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서 강제로 서식지 이동을 시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에 이를 수 있다. 원래 ‘이주 방사’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사람인 캣맘들이 재개발 등의 이유로 길고양이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을 때 구조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똑같은 행위지만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처럼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해 학대를 하는 신종 학대 행위가 생겨나고 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되는 학대 행위는 크게 일곱까지로 나뉜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특정 동물에 대한 판매·살해·알선·구매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학대 사진·영상 유포 ▲도박이나 경품에 동물 이용 ▲영리 목적으로 동물대여가 포함된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동물 학대는 지속해서 나타난다. 동물보호단체는 적극적인 개입과 강도 높은 처벌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근 10년간 실형이 집행된 사람은 10명에 그친다. 나머지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났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꼽히며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박탈해 이후에도 소유 및 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언젠가 동물 살해를 인간 살해와 똑같이 보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재미를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동물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동물권에 대한 많은 관심도 필요하다. 동물과 인간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이 얼른 찾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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