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지] 반려동물과 펫티켓
[월영지] 반려동물과 펫티켓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1.10.0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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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 비율이 29.7%로 약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꼴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고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펫티켓. 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다. 즉,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한다. 펫티켓에는 반려동물과 산책 시 목줄, 인식표, 배변 봉투를 지참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기본적인 펫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아직도 뉴스에서는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도그 포비아를 느끼는 사람도 존재한다. 도그 포비아란 개를 뜻하는 도그(Dog)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개로 인해 생명이나 위생에 위협을 느끼는 등 두려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도그 포비아의 경우는 해당 개의 반려인이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는 반드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목줄은 개를 두려워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목줄 착용을 좋아하지 않는 반려견도 많다. 이는 어릴 때부터 미리 교육해야 하며 목줄에 친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입마개는 필수다.

  만약 반려견이 산책 중 불안해하거나 흥분하면 보디 블로킹으로 제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반려견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진정시킨 후 다시 산책을 시켜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반려동물 전용 케이지에 넣어서 이용하면 된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안거나 다리 사이나 구석에 위치해 돌발사고에 대비하자.

  펫티켓 중 제일 중요한 점은 배변 수거다. 반려견은 산책하며 자유롭게 배변 활동을 한다. 산책할 때만 배변 활동을 즐기는 반려견도 있다. 반려견이 배변을 했을 때는 무조건 바로 수거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변은 보기에 더럽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수거해 비닐봉지를 이용해 버리면 된다.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법안도 함께 제정되고 있다.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는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는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반려인의 책임을 위해 과태료도 함께 높아졌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펫티켓을 잘 지켜 반려동물과 인간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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