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아이 울음소리, 2022 다자녀 혜택 변경
줄어드는 아이 울음소리, 2022 다자녀 혜택 변경
  • 정희정 기자
  • 승인 2021.10.0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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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3자녀 이상의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10년 10.7%였던 3자녀 이상 가구가 2020년 8.3%로 점점 줄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또, 통계청에서 2019년 18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도출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자녀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7.4%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가구 수는 갈수록 감소하지만, 가구가 가진 양육 부담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저조한 사회적 지원책은 양육 지원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출생률이 계속해서 감소하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5일 다자녀 혜택 변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에 따라 다가오는 2022년에 혜택의 기준을 기존 인원 3인이 아닌 2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혜택은 교통과 문화 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을 우선하여 반영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자녀 돌봄 지원은 맞벌이와 같이 아이돌보미의 가정 방문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그래서 36개월 이하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가구로 한정한다. 이때, 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방면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3자녀 가구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 역시 포함된다.

  다자녀의 주거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내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의 기준 역시 2자녀이다. 또, 노후한 영구 임대 주택을 친환경적인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작은 평수였던 건물을 그린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넓은 평수로 탈바꿈한 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입 임대 보증금과 전세 임대료 인하도 이루어진다.

  다자녀 혜택 중 일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KTX의 레츠코레일에서만 적용되었던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할인은 SRT에서도 누릴 수 있다. 혜택에 따르면 등록된 가족 구성원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은 30%, 13세 미만 아동은 50%까지 할인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자체 공연과 기획·전시를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 시설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이 포함된다. 더불어 국립 수목원은 입장료 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육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다. 자녀 양육에 가장 큰 걸림돌은 현실 제약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특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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