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탐구 - 변리사 편] 우리 대학교 법정대학 ‘지식재산권법무전공’ 강좌 개설을 통한 변리사 자격 취득(안)
[직업 탐구 - 변리사 편] 우리 대학교 법정대학 ‘지식재산권법무전공’ 강좌 개설을 통한 변리사 자격 취득(안)
  • 언론출판원
  • 승인 2018.05.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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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리사(Patent Attorney)란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관련된 법률 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인데, 법률 업무라면 변호사가 응당 수행해야겠지만, 19세기 이후 기술의 발달로 발명특허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되면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변호사가 아닌 새로운 전문가가 요구되면서 변리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 분야, 전기전자 분야, 화학공학 분야, 바이오생명과학 분야 중에 어느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그 분야의 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패러다임의 변천에 따라 융합 기술로 인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이 모여 2가지 내지 3가지 기술 분야의 일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

  2. 변리사의 위상 및 소득
  변리사는 결혼 정보 회사가 인정할 정도로 사회적 위상이 높으며, 실제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는 6급(행정/기술 주사)으로 특채한 반면에 변리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5급(행정직/기술직 사무관)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이공계 고시급 시험의 최고봉으로 대기업 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선호도가 있으나 시험 난이도가 높고 합격률이 낮으므로 응시를 꺼리는 편이지만 주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최근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중의 하나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된 변리사의 연봉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변리사의 연봉은 고도의 전문 지식만을 갖추었다고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수임이 가능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능력이 탁월해야 하며, 수임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률이나 심판·소송 사건의 승소율이 높아야 한다. 변리사의 연봉은 개인의 능력과 산업 재산권의 수임 건수, 특허 등록률 및 승소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성실한 변리사들은 타 직업 종사자에 비해 소득이 높다고 한다.

  3. 변리사의 선발 인원 및 시험 과목
  변리사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 인원수(200명)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합격한다. 600등 동점자가 많다면 600명합격 인원보다 많은 650명까지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다.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 연도의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붙은 해와 그다음 해까지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
  변리사 시험 방법은 1차 객관식 5지 택일 형과 2차 주관식이다.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20문항, 상표법 10문항, 디자인보호법 10문항으로 총 40문제 70분), 민법개론(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 40문제 70분), 자연과학개론(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각 10문항, 총 40문제 60분), 영어(토플, 토익-775점, TEPS, G-TELP, FLEX 인정되는 자격 요건 형태의 시험) 총 4과목이다. 2차 시험 과목은 필수 3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기계설계, 산업디자인,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철근콘크리트 중에서 어느 하나 선택)이다.
  제54회(2017년) 변리사 제2차 시험 채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상 1,300명 중에 응시자가 1,209명이고 합격률은 17.3%이며, 합격 점수는 53.83점이고, 선택 과목은 회로이론(430명), 유기화학(219명), 디자인보호법(182명), 제어공학(123명)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채점관의 주관성보다는 공업수학과 같은 수학 문제의 객관성 확보로부터 고득점이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 인용: ‘제54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채점 통계’,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11.8.)

  4. Law school과 변리사 자격 취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법학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로스쿨 첫 학기가 시작됐다. 기존에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25개 대학이 총 2,000명 정원으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서울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으로 나눠 할당했다. 25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해 로스쿨에 입학해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 횟수가 제한돼 있다.
  한편,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대학교의 법대생(4년제 대학 졸업자)은 종전의 ‘사법시험제도’가 2018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LEET’을 통과해 지정된 국내 로스쿨에 입학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변리사 등록과 동시에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5. 우리 대학교의 변리사 자격 취득(안)
  필자는 특허청 수석 심사관, 심판관을 거쳐 2002년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8년 6월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여 변리사 업(業)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교명 분쟁 사건을 전담하였으며, 법학과에서 지재권 강의 경험이 있고, 후배들이 변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여 일반 대학원에 제안한 바 있다.
  강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우리 대학 법정대학원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강좌를 개설하여 후배들에게 변리사 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중간/기말고사 시 실제 변리사 시험 문제를 출제한 바, 법대생의 경우 답안 작성이 매우 논리 정연하며 특허법과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쉽게 이해하는 등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법대생인 경우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자연과학개론’에 다소 취약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공과대학과 협의 융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과학개론은 변리사 학원이나 대형 서점 등에서 문제 풀이 교재 확보가 용이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과대학에서 지도 편달하면 될 것이다. 또한 2차 시험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은 법대생인 경우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공대생이 ‘지식재산권법무전공’ 강좌를 이수할 경우 해당 학과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나머지 1, 2차 과목의 특허법, 상표법, 민법개론/민사소송법은 법대에서 전담하거나 외부 강사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6. 소결
  변리사는 연 1회 시험과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을 통해 선발되고 있으나, 변리사 시험만으로 연간 200명씩 선발되며, 시험 선발자 중에서 일부는 특허청에 5급(사무관:심사관)으로 특채되고 있다. 또한 시험 합격자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특허 어드바이스, 지역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국책연구원, 로펌, 대기업 IP센터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 법정대학원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강좌 개설이 가능한지를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으시기를 동문의 일원으로서 제안한다.

최훈(공학박사, 최훈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훈 변리사는 우리 대학 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9~2013년의 교명 소송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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