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 대학의 주소지를 보면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 교육감, 시의원, 도의원을 뽑는다. 그러니 투표권은 얼마나 ‘소중한 한 표’인가.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헌(헌법 개정)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 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 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을 발의했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촛불 민심의 구현’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다.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고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러나 국회의 벽을 넘기는 만만찮을 것 같다.
나는 개헌에 찬성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 헌법 전문(前文)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된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가슴 헌법 1조 앞에 전문이 나온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법 전문의 시작이다.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인 것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법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의 전문을 보면 국민들이 몸으로 보여준 정의를 보여주지 않아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전문’의 첫 부분은 이렇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구구절절 뛰어나지만, 나는 ‘부마민주항쟁’이란 여섯 음절 앞에 가슴이 뛴다.
새 헌법 전문에 자리 잡은 부마항쟁의 ‘마’는 마산이며, 그 시작은 마산의 ‘경남대학교’였다. 1979년 10월 18일의 일이었다. 헌법에 자유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 민주 개혁에, 경남대학교가 자리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대학 내에 제대로 된 기념비라도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부마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축사를 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곳이 민주주의 시작입니다.”라고!
시인,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