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창원특례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창원특례시’
  • 구신영 기자
  • 승인 2021.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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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출처: 창원시청

  지난 12월 9일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창원특례시로 공식화되었다. 공식화되기 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 그리고 창원시는 창원특례시로 바뀌기 위해 제일 처음 무엇을 추진하였을까. 또, ‘시’와 ‘특례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례시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알아보자. / 사회부

 

  특례시란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을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된다. 즉, 창원시는 104만 인구로 일반 ‘시’와 차별화되며 광역시급 위상에 맞먹는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고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성장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기 이전부터 인구 104만명, 지역 내 총 생산 36조원, 면적 747km 제곱, 수출액 183억 달러로 모든 조건을 갖추었고 도시 규모를 평가하는 여러 부문에서 울산, 대전, 광주 등 광역시를 능가했다.

 

■ 창원, 특례시 추진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처음에는 현 정부가 대선 당시 100만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유세로 시작되었다. 또, 2018년 9월에 결성한 특례시 추진 공동 대응 기구에서 창원,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 인구 100만 대도시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창원시는 인구, 지역 내 총생산액, 면적, 수출 규모 등 모든 조건이 특례시에 충족했다. 그러나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자치 권한은 인구가 크게 차이나는 3~10만 시, 군과 비슷하고 전체 예산 규모, 복지 정책, 행정 서비스 수혜에서도 심각한 역차별을 겪었다. 이에 창원시는 공청회, 간담회, 건의문, 결의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여야 대표, 국회 상임위 및 국회의원에게 특례시 실현을 위해 50여 차례 건의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104만 창원 시민이 염원해 온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창원, 특례시 절차 알아보자

  창원은 특례시가 되기까지 복잡한 법안처리 절차를 치루어야 했다.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 행안부 입법예고가 있었다. 22일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30일에 국무회의 후, 7월 3일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안건상정과 위원회 대안을 가결한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로 넘어가서 12월 3일 가결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월 8일 가결하고 난 후 본회의가 12월 9일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공포하게 되었다. 이렇듯 쉽지 않은 여러 절차를 거치고 국회와 위원회의 꼼꼼한 검토를 거치고 나서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와 특례시 추진 공동 대응 기구의 결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랐기에 이룰 수 있었다.

 

■ 창원시와 창원특례시 차별화되다

  창원시는 창원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으면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많다. 먼저,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확보를 통해 복지수혜 확대 및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진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투자 유치도 확대된다. 그리고 실질적 재정 이양으로 광역급 행정수요도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진다. 즉, 시민 맞춤형, 지역 특성화 사업, 시민복지사업 등 신속한 정책 추진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 확보, 신속한 정책결정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 교섭에도 어려움이 없어진다.

 

■ 특례시 선정 기준과 혜택

  2018년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 선정 기준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즉, 2020년 기준 경기도 수원,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 등 4개의 도시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게 재정도 늘어나 시민 삶의 환경에 변화를 준다. 특례시 재정 수입 증가액으로 도로,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다. 또, 시민을 위해 시민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며 학교 교육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확충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복지 혜택이 생긴다. 그리고 인구수에 맞는 행정 서비스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에 대한 기간도 단축된다. 이렇듯 일반시에서 특례시로 발전하게 되면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가 확대되어서 청년,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이 상승하고 대규모 사업, 세계 대회 등 국책 사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우리는 또 한번 한 명이 아닌 여럿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창원시는 창원특례시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마침내 함께 얻어낸 결과로 창원 시민이 염원해 온 간절한 외침이 특례시 국회 통과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젠 창원시가 아닌 창원특례시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이 빛을 내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쟁취한 만큼 시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 창원특례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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