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이 되는 공병 재활용
득이 되는 공병 재활용
  • 강화영 기자
  • 승인 2021.01.04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제품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온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선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제정했다. 환경도 지키고 소소하게 용돈도 얻을 수 있는 공병 재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 병)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1985년 소주병을 시작으로 맥주병, 청량음료병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공병 재활용은 크기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생긴다. 190mL 미만은 개당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은 개당 10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은 개당 130원, 1,000mL 이상은 개당 35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을 만들기 위해서 석회석(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퇴적암)과 규사(석영 알갱이 모래)가 필요하다.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 석산을 개발하고 바닷모래 채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된다. 환경이 훼손되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빈 병 반환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빈 병 재사용 횟수가 평균 40~50회로 재사용률이 95%에 달한다.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재사용 횟수 8회로 재사용률이 85%다. 공병을 재활용하면 병당 75원이 절감되는 것뿐 아니라 환경도 지킨다.

  단, 모든 공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병 재활용이 가능한 병은 제품 라벨에 재사용표시가 있는 병만 가능하다. 제도에 해당하는 병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행군 다음 라벨을 떼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있다. 빈 병 반환이 가능한 곳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보증금을 받고 용기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 근처에도 GS슈퍼마켓에 공병 반환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손쉽게 반환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바꿔준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소매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빈 병 반환을 거부당했을 때 공병재활용 홈페이지(https://www.reusebottle.kr/main)로 신고가 가능하다.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만 간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올바르게 재활용을 해야 한다. 자원이 순환되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공병 재활용이 되는 제품은 깨끗하게 씻어서 반환되는 기기나 장소에서 반환하고 소정의 보증금도 받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경남대학교)
  • 대표전화 : (055)249-2929, 249-2945
  • 팩스 : 0505-999-211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은상
  • 명칭 : 경남대학보사
  • 제호 : 경남대학보
  • 발행일 : 1957-03-20
  • 발행인 : 박재규
  • 편집인 : 박재규
  • 경남대학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2024 경남대학보.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