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지] 가해자가 소년이라 억울합니다
[월영지] 가해자가 소년이라 억울합니다
  • 박예빈 기자
  • 승인 2020.08.2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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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절도, 사기 등의 범죄가 매일 하나씩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가해자 나이를 보니 몇몇은 10대이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알려지면 국민들은 죄질보다 소년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소년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와 ‘범죄자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의견이 주로 충돌한다. 우리는 논란의 중심에 선 소년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미성년자들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년법에서 만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14세에서 만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정의한다. 범법소년은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어 처벌하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범죄소년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10대들이 무면허로 운전해 배달하던 청년이 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사람이 죽고 무면허에 차까지 훔친 엄중한 범죄였지만, 범죄자들은 06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었다. 당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청와대 청원도 올랐던 사건이다. 100만 명이 동의한 청원에서 청와대는 무거운 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형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그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 외에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등이 소년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청소년 범죄가 반복되다보니 ‘가해자가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년법 아래 보호를 먼저 살핀다. 나이가 어려 처벌이 약하면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년법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가 무거워도 국가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과거 범죄 이력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대부분이 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아이들이다. 범죄를 인지하는 성인과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같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매번 화제로 오르는 소년법이지만, 뚜렷하게 바뀐 점이 없다. 법은 피해자 편에 서야 마땅하다. 범죄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내리는 처벌이 너무 무거울 수는 없다는 입장도 동의한다. 청소년 범죄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천종호 판사는 95%의 청소년 범죄가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남은 5%만 보고 섣부르게 법을 없애면 후에 청소년들에게서 사회를 뺏어버리는 것 일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어려서 처벌 대상이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도 생겼다. 이런 상황 속 우리가 앞으로 소년법을 어떻게 끌고 나아가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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