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쟁점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쟁점
  • 허지원 기자
  • 승인 2020.06.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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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지난해 2월부터 가해자들은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타의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모바일 메신저 중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통했다. 대화방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 ‘n번방’ 으로 불린다. 우리 사회가 사건을 접하고 크게 분노한 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성 노리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후 대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청원 참여 인원은 2,691,112명이다. 총 269만여 명 대중의 관심이 쏠린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이버 성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됐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사건 등 인터넷을 악용한 성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여러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한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고 구매와 저장 그리고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와 신설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항과 5항 그리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4항이다. 마지막으로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1항부터 3항으로 1개의 조문을 생략한 4개가 신설됐다.

  제7조 3항은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문이 삭제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제14조 2항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는 위법으로 명시했다. 4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구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와 구매 그리고 저장과 아울러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까.

  최근 인터넷상에서 모바일 메신저(SNS) 경우 특정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기술과 관리를 의무화한다면 검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1대1 대화방과 단체방은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성 착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2차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공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텔레그램 n번방을 예방하기 위해 제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자체가 가해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치를 통한 인식개선이 기대된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 전반의 성 격차 해소와 현실적인 성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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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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