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 긴급재난지원금
  • 박수희 기자
  • 승인 2020.06.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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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에서 유행하는 지금, 우리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 했지만, 국내외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런 위태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 사회부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회사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은 무급휴직과 월급삭감, 퇴직 권유를 받기도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주머니 사정에 사람들은 삭막해졌다. 이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

  지난 28일 자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97% 가구가 수령했으며 그 수는 2,171만 가구 중 약 2,101만 9624에 달했다. 하지만 워낙 신청 방법도 다양하고 사용처도 정해져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본다.

  신청대상: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가구당 지급하므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은 세대주 법정대리인 또는 동일가구 가구원이어야 하고 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방법: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대상자 조회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후 이틀 내로 세대주 본인 명의인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초반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요일 5부제를 적용했다. 이후 편의를 위해 16일부터는 중지되었다.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은행 직접 방문만 제외하면 온라인 신청과 방법은 유사하다.

  카드 충전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사람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한 후 읍면동/지역 금고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그곳에서 받으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재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 가구 구성은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득하위 70% 가구 대상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사용 방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6월 5일에 마감되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이후에도 신청된다. 하지만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카드회사 문자 메시지·앱·홈페이지에서 내용 조회가 가능하고 일시불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 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유흥·위생·레저 등), 상품권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세한 내용은 카드회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힌 문구가 있는 가게를 이용하면 된다.

  기부: 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 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전담 안내센터를 통한 기부금액 입금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지방소득세까지 공제받으면 정확히 기부금의 16.5%가 공제된다. 공제받을 세금이 없다면 2030년까지 이월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점

  지원금 신청 초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제일 큰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은 바로 온라인 신청(카드 충전)이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절차 속 재난지원금 기부 동의 내용에 동의하면 지원금이 전액 기부 처리된다.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으러 들어간 홈페이지였기에 기부 관련 항목이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고 결국 전액 기부를 체크하고 말았다. 마지막 신청 내용에 기부된 것을 보고 급하게 취소 신청과 문의를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한 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회사는 당일 신청분만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했다. 결국, 정부 역시 취소 불가 입장을 번복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세대주는 잘못된 선택으로 마음을 졸였다. “제 잘못도 인정하지만, 신청하러 들어간 홈페이지에 왜 기부 항목이 있는지 황당했어요. 취소돼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는 현재 무사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사용 중이다.

  신청 대상도 논란거리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내국인,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 등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 끝없이 이어졌다. 국내 거주 국민 지원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은 지원 못 받지만, 결혼 이민자처럼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거나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이다. 내국인이어도 가구 구성 지정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해외에 1달 이상 체류 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이어가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자 등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다 내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체류자 220만 명 중 단 12%만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경남사랑카드 받으셨나요?

  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전에 지자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로서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분 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을 선정했으며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기대상자는 제외했다.

  경남사랑카드(선불카드)로 지급됐으며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 가구는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지원금의 차액분만 들어온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었다. 경남사랑카드는 일시불로 결제하는 선불카드로서 해당 시군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종합소매업, 유흥업종, 온라인 쇼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읍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결제 가능하다. 경남사랑카드는 수령 후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방심하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늘 긴장한 채 살아가는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잠시나마 속이 트이는 숨구멍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기부 취소 불가가 번복된 것처럼 모두에게 이로운 지원금이 되도록 개선되길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지자체별 콜센터나 문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콜센터, 행정안전부 콜센터, 국민콜, 카드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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