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도 타투가 불법인가요?
당신에게도 타투가 불법인가요?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0.04.1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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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자

  파라과이 육상 선수 델리스 아얄라는 도쿄 올림픽에 관한 ‘TOKYO 2020’ 문구를 종아리에 새겼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뒤로 미뤄져 웃지 못할 헤프닝으로 남았다. 위 사례와 같이 최근 사람들은 타투로 개성을 드러낸다. 잊고 싶지 않은 구절이나 가족 얼굴 등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한다. 인기 연예인들도 스토리가 담긴 타투를 새겨 화제지만 왜 불법 시술이 되었는지 타투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자. / 사회부


  최근 한 공무원이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이다. “개인 자유이기에 처벌이 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과 “공무원 업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이처럼 현재 사회는 공무원들이 타투를 새기는 일을 금기시한다. 타투가 왜 제재 대상이 된 걸까?

 

고대부터 이어져 온 타투 역사

  타투란 사람 피부에 글자나 무늬, 그림을 새겨 넣는 행위다. 타투는 영국 박물학자 조세프 뱅크스가 1769년 타히티 탐험 일기에 기록한 이후 영국과 여타 유럽으로 전파됐다. 고대 사회에서는 증표로 사용했다. 성인식 치른 이들에겐 몸에 그림을 새겨 부족 구성원이란 의미 부여했고, 신분 증명으로도 사용되었다. 1891년 그리스 중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여성 미라를 발견했다. 여성 미라 ‘아무네트’는 고대 이집트 미라로 팔과 다리에 평행선 무늬와 타원형 문양들이 있었다. 또 고대 미라 ‘와치’는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됐다. ‘와치’의 몸에선 다리 아래쪽부터 몸통 및 왼쪽 손목까지 총 57개 타투가 새겨져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 타투는 신분과 범죄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에선 절도범 살갗에 먹물로 글자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형벌로 사용했다. 백성들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 신체 훼손 자체가 큰 수치와 불효로 여겼다. 이후 1930년 점상 타투는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다. 점상 타투는 팔 안쪽 살에 먹칠 된 실을 꿰어 피부에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점상 타투는 평생 한 남편만 섬기길 강요한 사회 풍속 속에서 이루어졌다.

  1970년대 미용 타투가 유입되었지만, 비위생적으로 행해져 당시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으로 지정했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은 도구로 시술받으면 파상풍 등 질병 유발 가능성이 크고 부작용도 잇따른다. 또한, 타투는 제거 방법도 상당히 까다롭다. 타투를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선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아야 된다. 레이저 시술은 가격대가 부담스럽고 큰 고통도 동반한다. 충동적으로 한 타투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비의료인 타투 시술은 불법

  한국타투협회에서 추산한 국내 타투이스트는 2만여 명이고 피시술자는 100만 명이다.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까지 수많은 사람이 타투를 즐긴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시술자에게 타투를 해주려면 ‘의료인’이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가 시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유는 바로 ‘바늘’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바늘 사용에 있어서 피부 감염 및 염료 성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시술할 시 알레르기 및 부작용 가능성이 커져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타투이스트 2만 명 중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우리나라 타투 인구 100만 명 중 대부분은 무(無)면허 인에게 불법으로 시술받았다. 그런데도 번화가에는 불법 시술 업소가 꽤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보인다. 타투 시술은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과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타투 시술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9년 한국타투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 규모이다. 관련 재료 생산과 유통 교육 행사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타투이스트가 직업으로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제 방법이 현금과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면 불법 행동을 입증하는 꼴이 되고, 안 내면 탈세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타투이스트의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은데 이를 막고 있는 게 정당한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한다. 또 보건·위생이 문제라면 타투이스트를 교육하고 관리하면 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합법 주장에 힘이 실린다.

  현대 사회에서 타투를 문화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났다. 지난 2월 27일 국내 최초 타투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출범하였다. 노조는 법·제도 문제를 바로잡아 일반직업화를 이루며, 타투이스트뿐 아니라 피시술자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이제 타투는 청년 세대 사이에서 문화로 자리 잡았고, 확산하는 중이다. “타투는 조폭이나 하는 거 아니야?” 과거 우리나라는 타투에 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현재도 일각에선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타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금, 정부는 ‘타투이스트 일반직업화’에 대한 결정 내려야 한다. 현재까지 ‘타투’하면 떠오르던 비의료인 시술과 탈세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조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문화 예술로 각광받는 타투를 대책 없는 불법 의료 행위로 치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타투 일반직업화를 통해 시대에 맞는 법을 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과 국민 권리 및 의무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하여 새로운 한류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며 국민의 공중 보건 위생도 지키기 쉽다. 시대 흐름에 맞춰 문화는 늘 변화한다. 앞으로 계속 변모하고 발전할 문화에 맞춰 법률도 함께 바뀌길 기대해 본다.

강화영·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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