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우리나라, 우리의 한 표로 시작된다
내가 만드는 우리나라, 우리의 한 표로 시작된다
  • 허지원 기자
  • 승인 2020.04.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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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총선은 1948년 5월 10일 첫 시작을 알렸다. 오는 15일은 4년 주기로 대표자를 선택하는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개정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소년 참정권을 담았다. 우리나라 직선제와 관련된 시민운동 역사와 다양한 선거 종류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함께 알아보자. / 사회부

 

  간접 민주제란 대중이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거라는 의사 결정으로 선출한 방법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대의 민주주의로서 자리 잡았다. 반대로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중 아테나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정치 체계다. 그러나 관직은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다. 많은 인구와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직접 민주주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차선의 방법으로 적은 인원만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했다.

 

 다양한 선거 종류와 4가지 원칙 

  우리는 선거의 기본 원칙은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보통 선거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평등 선거 ▲주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비밀 선거 ▲주권자가 선거인을 직접 뽑는 직접 선거 등 4가지에 근거해 투표한다. 우리 나라 선거 종류는 대선, 총선, 지방 선거 그리고 재보궐 선거가 있다. 대선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며 임기와 선거를 5년 주기로 한다.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선거와 임기를 4년 주기로 하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가 있다. 지방 선거는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그리고 특별 자치제인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다. 지방 선거는 총선과 같은 4년 주기다.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 선거를 합친 말이며, 대표자가 임기 도중 사망했거나 특정한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시행한다.

 

 민주적 선거 역사 

  유엔 원칙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민주주의 선거 원칙’을 바탕으로 선거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첫 총선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해방·광복 이후 첫 투표였기 때문에 국민의 사회적 참여도는 매우 높았다. 선거 역사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과 관련성이 높다.

  바로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부정 선거다. 정부는 공권력을 사용해 투표· 개표 과정을 조작했다. 3·15 부정 선거가 밝혀지자 같은 날 마산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도중 유혈 사태로 사망자가 속출했고, 약 한 달 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15세의 김주열 시신이 떠올랐다. 결국, 3·15 의거는 4·19혁명 도화선으로 이어져 이승만은 하야했다.

  1979년 박정희 정부의 독재적 유신체제에 대한 시민들 반발이 거셌다. 계엄령,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 등은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분노한 마산과 부산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왔다. 여론은 유신체제를 비판했고, 시민들은 민주화를 갈망했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는 중앙정보부(현 국가 정보원) 부장 김재규가 쏜 권총에 살해됐다.

  독재 권력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 봄은 찾아오는 듯 싶었지만,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연이어 출범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은 5월 18일에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시위운동은 전두환에 의해 폭압됐다. 14년이 지나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12·12 군사반란 및 계엄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두환과 노태우를 재판장에 세웠다.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사형, 추징금 2,259억 5천만 원 그리고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2,838억 9,600만 원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청소년 참정권 부여 

  드디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8세 참정권 확대 목소리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현실이 됐다. 오는 15일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청소년은 약 53만 2천여 명이다. 개정된 법안은 젊은 층이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순기능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고등학생 유권자가 올바른 투표권을 사용하는 교육이 필요한 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중 선거 정보를 통해 참정권 행사 시 유의점을 설명한다. 학생 간 단순한 의견교환과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인 경우는 선거에 관련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된다. 선거 운동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 다수의 대상이 아닌 개별적인 대화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당 가입은 가능할까? 입당 시 18세 이상의 경우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직 취임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교 안에서 주의 사항이다. 학내에 특정 당 후보자 명칭이 들어간 포스터와 현수막 그리고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 모두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아이들은 배움의 공간, 교육 울타리 안에서 실패와 실수가 거름 되어 성장한다. 경험을 통한 이해와 이론이 뒷받침돼야 다가올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학교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 정치인이 학교를 대하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총선은 국회에서 청소년의 삶과 이야기가 정책과 법을 통해 실현되는 시작을 볼 수 있게 된다. 참정권 없는 아이들 목소리가 ‘덜 중요한’에서 ‘중요한’ 유권자로 변화되는 시점이다.

  국내 포털 업계는 이번 총선이 시행되는 2일부터 댓글을 제한하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짓 뉴스와 여론 조작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다.

 

  과거 전제 정치에선 군주 말에 복종해야 했었기에 개인의 주장과 목소리를 펼칠 곳이 없었다.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표자를 선택해 그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는 민주 사회를 이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거를 민주주의 꽃으로 비유한다. 선거를 통해 우리가 주권자임을 대표자에게 확인시키고, 선출된 자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다.

선출된 자가 유권자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원리가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이자, 첫걸음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소중한 한 표로 선출해보자. 만약, 대표자가 민의를 거스른다면 우리도 국민소환제를 추진해 민의를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허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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