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외침, 3·1운동을 기억하라!
민족의 외침, 3·1운동을 기억하라!
  • 허지원 기자
  • 승인 2020.03.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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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 출처: 문화재청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 출처: 문화재청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101 주년 기념식이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지난해 100주년 삼일절 기념식은 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이 심각한 만큼 인원을 최소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국가재난 사태로 인해 대학교의 입학식 등 다른 행사는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 그러나 3·1절 기념식은 왜 취소되지 않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자. / 사회부

  3·1 운동의 초석은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동경 유학생이었던 이광수, 최팔용, 김도연, 송계백 학생이 적의 심장부인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2·8 독립 선언식을 했다. 대한제국의 고종(광무)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은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 3·1 운동의 촉발과 지방 확장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살아가던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지배에 항거하여 인산일(장례일)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를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운동의 시작은 탑골공원에서 한 학생이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시작됐다. 이 독립선언문은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한 후 만해 한용운이 내용을 추가했다.

  3·1 운동이라고 말하면 머릿속으로 스쳐 가는 독립 열사, 바로 유관순이다. 당시 이화학당 1학년이었던 그녀는 담당 교사인 룰루 프라이(Lulu E. Frey) 선교사의 투쟁 만류에도 학교 담을 넘어 서울 시위운동에 참여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이후 유관순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4·1 아우내 장터 만세시위 참여를 권유했다. 그녀는 서대문 감옥에서도 항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1920년 3월 1일 옥중 만세 시위에 앞장섰다.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19세다. 그녀는 일본군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방광 파열로 감옥에서 순국하여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 일본의 인적 자원 수탈

  제국주의 일본은 중·일 전쟁 이후 ‘국가총동원 법’을 만들면서 수탈을 시작했다. 이 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지에서 인적과 물자를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하는 전시 통제 기본법이다. 다음 해인 1939년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할 계획인 ‘국민징용령’을 공포했다. 노무자는 ▲1939년 모집 ▲1942년 관(官)알선 ▲ 1944년 징용이라는 형태의 순으로 조선인을 동원했다. 조선인 노무 활동은 일본인보다 턱없이 낮은 임금과 식료품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직의 자유조차 없었고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임금은 모두 강제로 저금하게 했다. 조선인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는 이름만 다를 뿐 강제동원이며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는 기만과 속임수에 의한 동원이다.

 

● 아직 먼 이야기인 일본군 ‘위안부’ 해결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이로부터 29년이 흐른 현재까지 생존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바란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했었다. 하지만 이 협상 타결은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협상 타결안이 불만족스럽고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중 이용수 할머니는 협상안에 평화비나 소녀상 이전 요구가 포함된 점에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우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측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작년 12월 헌재는 “해당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안았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단발머리에 한복을 입은 채 앉아있는 소녀상 뒤편을 보면 숨은 의미가 보인다. 바로 파편화된 구부정한 할머니의 그림자와 흰 나비다. 그림자는 참혹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파편이 되어 한데 모였고, 흰 나비의 경우 할머니들이 훗날 행복한 영혼으로 환생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가슴에 놓았다.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나라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 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19일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의견문을 내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논의하였다. 대리인단은 ▲역사적 사실인정 ▲피해 사실에 관한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 복구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의 견해를 피력했다.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1991년 12월부터 1992년 6월까지 6개 관계 부처에 보관 중인 한반도 출신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4개 부처에서 총 127건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일본의 위안부 피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매번 입장을 달리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미야자와 기이치 사과가 퇴색되어 간다.

  우리는 지속해서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불행한 발자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기념일을 정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는 방식 중 하나가 지난 1일에 열린 101주년 3·1절 기념식이다. 우리나라가 독립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방되는 건 아니다. 한일청구협정처럼 첫 매듭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이 청산되고 있지 않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우리가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니 이 날은 우리 대학과 가까운 오동동 문화광장에 있는 소녀상에 방문해 작은 보탬이 되어 주자. 우리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으며 14일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애환을 공감하고 기억하는 방법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생존 피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을 때이다.

허지원·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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