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9월 21일,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앞으로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는다
답)입법예고안 제20조의 2는 담뱃잎소비자 및 담뱃잎판매자가 담배제조장비를 이용해 수제담배를 만드는 행위 일체를 원천적, 필요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심대하여 양 법익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계속-
2.입법예고안 제20조의 2은 아래와 같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그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무제한적으로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심지어 담뱃잎을 구매한 소비자도 담배제조 장비를 구입하거나 확보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둘째, 담뱃잎판매자가 담배제조장비를 담뱃잎소비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답)입법예고안 제20조의 2는 담뱃잎소비자 및 담뱃잎판매자가 담배제조장비를 이용해 수제담배를 만드는 행위 일체를 원천적, 필요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심대하여 양 법익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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