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누굴 위한 것일까?
성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누굴 위한 것일까?
  • 언론출판원
  • 승인 2019.10.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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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는 성범죄이다.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미디어의 노출이 잦아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나는 성범죄의 피해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 사회가 가해자에게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표면으로 보이는 모습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해 보인다.

  연예인들의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바로 ‘버닝썬 사건’ 조사가 착수되면서 승리와 연관이 있던 일명 ‘정준영 단톡방’이 그것이다. 정준영 단톡방에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유포되었고, 그 중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단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준영 등 5명의 집단 성폭행이었으며,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까지 하였다. 이 사건은 2016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사건이 조사되기 전까지 이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점이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직은 구속 단계이지만,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집단 성폭행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행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에 비해선 한없이 약한 처벌이다. 과연 그들이 이러한 처벌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사회로 나왔을 때도 자숙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지금처럼 파헤쳐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숨긴 채 미디어에 드러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미디어 뒤에 숨어 더 큰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성범죄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조두순 사건 역시 우리나라 법망의 문제를 보여준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러나 범인이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감형되었다. 그 당시 온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분노했다. 2020년 12월이 되면 조두순은 출소를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당연하게 신상이 공개되었어야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우리 동네에 살 수도, 길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나는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두순의 12년 수감 생활. 범죄자에게는 12년이 매우 길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가 출소하는 것이 끔찍한 피해자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간은 피해자가 또 한 번 범죄에 노출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성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를 더 가혹하게 몰아가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이 성범죄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처벌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법을 살펴볼 때, 미국의 성범죄는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성범죄 처벌은 TV나 신문에 성범죄자들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들에게 알리며 출소를 한 이후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신원을 공개하고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이와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성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범죄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러주어야 한다. 외국과 같이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범죄자에게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대 15년이라는 구형이 올바른 처벌이 아니다. 그들이 사회에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국가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놓인 채 그들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가 떳떳한 나라가 아닌, 성범죄자는 평생 낙인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수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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