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순 질병,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료비 인상
내년부터 단순 질병,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료비 인상
  • 김선유 기자
  • 승인 2019.09.25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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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 책’에 따라 경증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본인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진료비 인상 까닭은 무엇일까?
 
  앞서 글에서 말한 경증질환이란, 고혈압, 당뇨, 감기, 천식 등 과 같은 100가지의 가벼운 질환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경증 질환의 진료비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서 앞서 말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는 중증과 경증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해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증 환자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 할 경우 불리하고, 중증 환자 진료 시에는 유리한 구조로 개선된다. 상급종합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현재 본인부담률 60%에서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으로 우리에게 생길 변화
 
 
이제부터는 아프면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고,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의사 의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구조로 개선된다. 여기서 의사의뢰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요구하거나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 접 진료의뢰’로 바뀌게 된다. 이번 대책은 이번 달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내년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위급한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령 환자들은 경증질환에서 갑자기 중증 질환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환자를 막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낸다. 이번 대책이 썩 맘에 들지 않은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무조건 비판을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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