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제 시간강사도 적용됩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알림의 문구이다. 문구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의 확대를 알려주었다. 시간강사는 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걸까? 우리 대학 학우는 “홈페이지 공고로 뜬 ‘시간강사 청탁금지법 적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제보했다.
- 부패한 사회 방지하는 ‘청탁금지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는 두 손에 음료 박스를 들고 선생님을 찾았다. 그들이 음료 박스를 산 이유는 아이를 부탁하는데 빈손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부탁의 대가인 음료 박스가 금품으로 변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부정 청탁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인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 우리 사회는 거절하기 힘들고 받기 곤란한 청탁으로 물들어갔다.
사회가 청탁을 관행으로 여기는 와중에 금지하는 법이 생겼다. 2016년 9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작되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쉽게 말해, 공직자의 결정이 제3자의 부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적 근거다. 이 법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다.
- 2019 시간강사도 청탁 금지
청탁금지법은 스승의 날에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관행도 없앴다. 지도와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와 학우 사이에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았다. 학우들을 직접 평가하고 가르치는 교수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만약 한 학우가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성적이 올라갔을 때 처벌은 온전히 교수의 몫이다. 이 점을 알고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
법이 만들어지고 청탁은 근절되어 갔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혼란을 가진 사람이 생겼다. 대학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교원에 ‘시간강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을 포함했다. 학우들에게 학점을 주는 위치인 시간강사는 얼마 전까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었다. 부정 청탁을 받아도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의 처벌은 모호했다.
지난달 1일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도입됐다. 이전까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간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법이 개정되고 시간강사는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교원이 되고 그들은 4대 보험 가입 등의 권리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책임도 가졌다. 이제 부정 청탁 아래에 자유로운 시간강사는 없었다.
부탁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공직자라면 말이 달라진다. 우리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공직자가 청탁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회는 끝없이 부패한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