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의재판 열어
법학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의재판 열어
  • 박수희 기자
  • 승인 2018.12.1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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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주제로 열려
모의재판 진행중인 법학과 학우들
모의재판 진행중인 법학과 학우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우리 대학 법학과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이 모이면서 임대료 등이 올라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상가건물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을 다룸으로써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까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특히, 마산지원 법관들이 모의재판에 관해 직접 지도를 해 줌으로써 모의재판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이재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은 축사에서 모의재판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도 엇갈려 있는 상가건물 권리금을 대학생이 다루었다.”며 그 노고를 치하했다.

  모의재판 지도를 맡은 정성헌 법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이번 모의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모의재판을 마친 학생들은 법원을 견학하고, 법관 및 법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법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4일, 법학과는,우리 대학 디자인관 시청각실에서 한 번 더 모의재판을 열어 재학생들에게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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