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둡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둡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10.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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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가 곧 우리의 생명줄’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자주 보이는 문구다. 하지만 귀찮아서 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새로운 도로교통법으로 개정했다. 안전만을 목표로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시민들의 불평이 속출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과연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한 법인지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규제에 의구심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규제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사회부


● ‘전 좌석 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말 그대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기존 법과는 다르게 지켜야 할 사안들이 많아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의 내용은 이러하다. ▲전 좌석 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어린이일 경우 6만 원) ▲자전거 음주 운전(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는 3만 원이다. 어린이일 경우에는 일반인의 2배인 6만 원을 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전띠를 미착용할 시 앞 좌석은 2.8배, 뒷좌석이 3.7배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증가한다. 또, 뒷좌석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뒷좌석 탑승자가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확률이 75%가 증가한다. 이외에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할 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시 단속 알코올양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각자의 주량에 따라 달라서 정확히 몇 잔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 2잔 정도다. 규제 내용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은 규제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한 새 도로교통법인가요?
  새 도로교통법 중 ‘국제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단속이 즉시 시행되었고, 나머지 제도는 2개월 동안 계도, 홍보한 뒤 12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개인 차량 외에도 우리 학우들이 친근하게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도 단속 대상이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택시기사의 몫이다. 한 택시 기사는 “손님에게 벨트를 하라고 해도 열에 아홉은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이 저희에겐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법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청은 추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제 내용은 ‘기사가 승객에게 벨트를 권유했다면 과태료는 승객과 기사에게 부과되지 않는다.’이다. 이렇게 되면 택시 기사는 형식적으로 벨트 착용을 권유하고, 승객은 착용하지 않아도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을 어겨도 잃는 것이 없기에 시민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잃게 된다. 동시에 법의 실용성도 떨어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에 새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시내버스의 경우, 원래 안전띠가 없어서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청의 목표인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기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시민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안전띠를 생활화하자는 법인데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없고, 택시의 경우 기사가 말만 하고 승객은 안전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는 등 부실한 법이 개정된 상황이다. 또, 안전띠가 차량 내부에 있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고, 안전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점차 발전해나가고 시민들은 ‘안전’과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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