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자취하고 싶니?
너, 자취하고 싶니?
  • 안서영 기자
  • 승인 2024.09.2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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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자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제도
우리 대학 인근의 원룸촌
우리 대학 인근의 원룸촌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며 기대하는 로망이 있는데, 바로 자취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며 이전 중고등학생 시절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자 한다. 통학 시간 단축, 학우들과의 친목 도모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 시간 확보가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대학생 일정의 대부분은 학업을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엔 제약이 있다. 얇은 지갑을 가진 대학생에겐 필요한 보증금부터 월세, 생활비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있다. 정책들이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대학부

 

  경남대생이 주거와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의 소관 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제도는 창원시청 정책기획관실에서 맡는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해 창원시 건축 주택과에서 시행 중이며, 청년정책담당관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주택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 지원사업 소개

  첫 번째 정책은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다. 1인당 월 6만 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즉, 전입신고만으로도 연간 72만 원. 최대 3년간 216만 원 수혜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매년 1월 1일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조건은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뒀음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 예정임(입학 연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 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제 주민등록 유지이며 모든 항목을 만족할 때 지원 가능하다. 휴학 및 졸업(유예)생, 수료생, 제적생, 자퇴생은 지원 제외되며 ‘창원시 기본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 지원사업 및 타 정착지원금 수혜자도 불가능하다.

  해당 정책은 이후 소개할 타 정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과정이 간결하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신청이 접수된다. 접수는 사업기간 내 예산 소진 시까지만 가능하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에 걸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2024년 2월 26일에 시작해 2025년 2월 2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을 제외한 주택에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단,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방문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본인(대리인)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가족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추가 제출이 불가피하다. 덧붙여 혼인, 이혼, 채무자, 부모님이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소유한 것과 같이 특수한 경우도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관련된 문의 사항은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그 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학생들이 마음 편히 독립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다. 지원 액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 원)다. 19세~39세 사이 청년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제외 대상인지 확인도 꼼꼼히 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경남바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증을 내면 간편하게 절차가 이루어진다. 정보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다.

 

- 나만 몰랐어!

  위의 정책 지원 금액이 자취의 모든 것을 지원할 만큼 큰 액수는 아니지만, 2022년 6만 명이 신청한 서울의 청년월세특별지원 수혜자 대상 설문에 의하면 과반수가 ‘주거비 부담 완화’라고 답했다. 유의미한 도움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미리 알고 영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조차 알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학생이 아직 있다. 돈을 벌기 어려운 학생은 대다수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자취를 시작한다. 부모님에게도 거금의 보증금과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세는 짐이 아닐 수 없다. 학생 A는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부담을 덜 방법을 부모님께 소개해 동의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 반면 자취를 시작한 지 막 6개월 차에 접어든 학생 B는 제도의 유무조차 모른 채 자취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처럼 모르는 학생들이 없게끔 블로그 또는 유튜브(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외 다양한 채널), SNS를 적극 이용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음을 알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자신의 로망을 이루는데 정부에서 돈을 준다니 이득 보았다고 생각하고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학생의 금전적인 여유만을 생각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즉,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덧붙여 자기 계발 및 업적을 이뤄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는 지원금에 안주해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돈에 얽매이지 않을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주어진 자유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누려야 한다.

글: 원지현·안서영 기자, 사진: 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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